검수완박 이후 경찰 권한 확대돼
경찰 통제는 경찰위, 국회의 몫
日 수출 ‘규제’ ‘관리’로 둔갑했듯
警 통제와 중립 확보 균형 맞춰야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에 대응하는 개념이 ‘야경국가’(夜警國家)다. 대낮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서 모두가 곤히 잠든 밤 동안에만 야경꾼처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활동하는 모습을 일컫는다. 또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기소 단계에서 경찰의 부당한 수사를 통제하는 인권옹호 기관으로 검찰이 설치됐다. 헌법재판소가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로 활용하는 ‘과잉금지원칙’도 원래는 행정법 영역에서 경찰 작용을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주지하듯이 경찰을 뜻하는 영어 ‘police’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정치)를 뜻하는 ‘polis’에서 유래한 단어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독일에서는 중세 후반 무렵부터 ‘policey’라는 단어가 넓게 통용됐다. 우리말로 굳이 옮기자면 ‘치안’(治安) 또는 ‘공안’(公安)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
“훌륭한 치안”을 확보하는 게 당시의 정치가 꿈꿔 온 이상형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도시들의 공간적 협소함 때문에 “훌륭한 치안”을 명분으로 앞세워 수많은 법적인 요청과 금지가 강제됐다. 즉 도시 방어를 위한 군대제도, 화재예방, 상하수도 및 건강과 보건위생, 풍속, 근검절약, 신분 계급들 간의 거리 두기 등 시시콜콜한 사항들을 도시의 여러 규율에서 정했다. 일정한 자산이 있어야만 진주 목걸이 몇 개와 모피코트를 가질 수 있다는 규칙을 정한 ‘사치금지법’도 그러했다. 이 ‘policey’는 이후에 ‘행정’(Administration, Verwaltung)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자리를 내주고 경찰 작용을 뜻하는 것으로 의미가 축소됐다.
우리도 과거 다방에서 대화 중에 정권을 비판하는 말을 꺼냈다가 곧바로 삼청교육대로 끌려갔었다고 알려진 엄혹했던 시절은 ‘경찰국가’와 별반 다를 바 없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면에서도 이른바 ‘명박산성’과 ‘물대포’ 등 경찰의 과잉적인 시위 진압이 문제시되곤 했지만, 그것이 정권의 암묵적인 지시나 명령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짐작된다. 또한 현직 경찰의 일탈적인 위법행위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데, 이로써 경찰 내부의 기강 확립과 감찰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하지 민주적 통제 운운할 일은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개정이 있고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공화국’으로 회자되는 요즘에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다소 뜨악하다. 민주적 통제를 위해 법률상의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이미 설치돼 있고,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 본래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물론 경찰법에서는 경찰청장과 더불어 치안정감 중에서 유일하게 국가수사본부장을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수년 전에 일본의 아베 정부가 ‘수출 관리’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우리의 반도체산업을 고사시키려 했던 작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적 통제 운운하는 것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경찰 장악 의도로 읽히는 것이 과연 오독(誤讀)일까 싶은 의구심이 든다.
2022-07-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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