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후 어느 토론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임용된 초임 판사들의 연령별 통계가 공개됐다. 가장 나이가 어린 30세 전후의 젊은 지원자 그룹에서 눈에 띄게 판사 임용률이 높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 법원 일각에서는 법규정대로라면 우수한 인재들을 놓치게 되고, 이에 따른 재판의 질적 수준 하락을 감수할 거냐며 오히려 겁박한다. 게다가 예의 박봉 타령도 흘러나온다. 판검사들의 봉급이 여느 공무원들보다 훨씬 많은데도 이들의 비교 대상은 대형 로펌에서 잘나가는 변호사들이다. 한마디로 엘리트적인 특권의식의 발로다.
연령뿐만이 아니다. 2007년에 당시의 신임 법관 임용 통계를 분석하고서 “강남·외고 출신 28%, 그들만의 법원 될라”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러고서 시간이 꽤나 흘렀으니 지금의 법원은 이런 출신 배경을 지닌 판사들이 누적돼 심각한 계급편향성을 갖고 있다고도 짐작된다. 그 무렵에 법원행정처 소속의 어느 판사는 젊은 판사들이 혼인 이후에 신고 재산이 급증하는 현실을 마지못해 인정했었다. 법조 경력 10년을 요구하는 현행 법원조직법 대로라면 향후에는 남자 초임 판사들의 연령이 적어도 40대 초반이어서 결혼시장에서 판사 사위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이것만으로도 나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과거 독일에서 나치 불법정권에 저항한 판사들이 극히 드물었다. 오히려 이들은 그저 충실한 ‘법률의 시녀’로서 무수히 많은 억울한 죽음들에 직접 관여했다. 예컨대 히틀러가 권력을 잡기 전의 바이마르공화국에서 우파세력에 의해 자행된 314건의 살인 사건에서 평균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반면에 좌파세력에 의해 자행된 15건의 살인 사건에서는 8건이 사형 그리고 나머지 7건에서 평균 1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한다. 이로써 당시 판사들의 계급성과 이념편향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당시의 판사 임용 현실에서 부유한 집안의 자식들만이 사실상 판사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이다. 당시에는 대학 학업과 사법시험 합격 그리고 여러 시보 근무에 이르기까지 근 20년 동안 따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부유한 집안의 자식들만이 이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1911년 프로이센에서는 7500마르크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고, 봉급이 없이도 연간 1500마르크 이상을 지출하면서 ‘신분에 걸맞게끔’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지원자에게만 판사시보 근무가 허용됐다. 게다가 당시에 법원장 등 고위 법관직의 대다수가 검사 출신들로 채워졌는데, 이들이 오랜 직업생활 중에 체득한 대로 상급청의 지시와 명령에 더욱 복종적이었던 까닭이다.
히틀러와 나치 당원들이 벌인 1923년의 ‘뮌헨 쿠데타’ 사건에서도 당시 재판부는 이들이 나라를 구하려는 애국충정에서 벌인 일이라며 히틀러에게는 5년형의 관대한 실형을 선고했는데, 히틀러는 불과 6개월을 복역하고 바로 풀려났다. 이렇듯 당시의 독일 사법은 나치운동의 폭력적 성격을 애써 내내 외면했었다. 전후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 나치체제하의 고위직 법관 16명이 기소됐는데, 사법이 나치불법국가의 범죄적 도구였다고 규정하면서 “살인자의 단검이 법관들의 법복 속에 감춰져 있었다”고 비판됐다. 그래서 전후에 처음으로 연방헌법재판소를 만들면서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으로 나치사법에 때 묻지 않은 비법률가를 일부 포함시키자고 강하게 주장했다.
옛 과거시험과도 다르지 않은 출세지향적인 일제 강점 때의 고등문관시험 그리고 해방 이후 사시체제하에서 설령 똑똑한 이들이 판검사로 임용돼 왔을지는 몰라도, 이들이 과연 공정한지는 줄곧 의문이었다. 사법에 대한 우리 국민 신뢰도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똑똑하면서도 공정하면 더욱 좋겠지만, 똑똑한 판사보다는 당연히 공정한 판사가 더 낫다. 또한 똑똑하다는 이들이 지닌 강한 권력지향성이 공정한 재판에는 오히려 해악이기도 하다.
2021-1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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