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화처럼 법 또한 그 사회의 거울이다. 한 나라의 법 또는 법질서가 요청하거나 금지하는 내용들은 어디서든 같은 인간들이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가 지니는 보편성과 함께 해당 사회의 특수성, 특히 그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지향하는 고유한 가치를 그대로 드러낸다. ‘거울’이 독일어로 ‘슈피겔’(Spiegel)이다. 그래서인지 13세기 독일 작센지방에서 중세 최초로 편찬된 법서(法書)의 이름이 ‘작센 슈피겔’이다. 법과 권리가 별도의 단어인 영미권이나 우리와 달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는 법과 권리가 같은 단어다. 이들 사회에서는 개인들에게 권리를 보장하는 법 그리고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여서 따로 떼어내 생각하지 못해 온 까닭이다.
국가주의와 국익이 압도하는 곳에서는 개인의 자유나 권리가 철저히 무시당하거나 희생되기 마련이다. 우리보다 앞서 ‘인구절벽’으로 내몰린 일본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오래된 문제다. 최근 이를 주제로 출간된 일본 소설이 꽤나 흥미롭다. 하나는 ‘70세 사망법안, 가결’이라는 소설이다. 2020년 2월에 이 법안이 2년 후 시행을 예정으로 의회에서 가결된다. 국민은 누구나 70세가 되는 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죽어야 한단다. 다만 왕족은 예외란다. 정부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연금과 의료보험 등 고령화에 부수되는 국가의 재정 위기가 일시에 해소된다고 주장한다. 소설은 우여곡절 끝에 문제의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폐지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다른 하나는 같은 작가가 쓴 ‘결혼 상대는 추첨으로’라는 소설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기혼율을 높이기 위해 ‘추첨중매결혼법’이 제정된단다. 25~35세의 모든 미혼 남녀들에게 추첨으로 상대가 배정되는 세 차례의 강제 맞선 기회가 제공된다. 그런데도 혼인하지 않으면 대테러 부대에 강제 입대해 2년간 복무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단다.
이 소설들은 물론 상상적 허구이고, 작품 속 화자(話者)들의 입을 빌려서 “말도 안 되는 법”이라며 비판하고는 있다. 그런데 국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시키고, 법을 동원해서라도 국가가 의도하는 바를 강제로 이루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쨌든 뜨악하다. 우리 같으면 이처럼 욕먹기가 십상이고, 헌법재판소에서 곧바로 위헌으로 판단될 말도 안 되는 소재로 소설을 쓰겠다고 나서는 작가가 없을 법하다. 모든 사건들은 그 사회를 드러내는 단면이고, 문화와 법은 그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다. 이렇듯 소설의 소재에서부터 일본 특유의 국가주의 사고가 여실히 드러나는 셈이다. 과거 태평양전쟁 막바지에 국체(國體)인 천황을 위해 옥쇄(玉碎)를 다짐하던 신민(臣民)적 사고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까닭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다를까. 얼마 전 세간의 모든 눈길이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쏠린 즈음에 다른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졌던 장면들이다. 공직 후보자의 배우자인 아내가 그동안 진보성향의 단체에 후원한 것을 두고서 어느 야당 청문위원이 “아내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해당 부처의 엄청난 국가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겠느냐”며 호통을 내지른다. 또 다른 인사청문회에서는 미혼인 공직 후보자에게 “본인 출세도 좋지만, 출산 의무를 다해서 국가 발전에도 기여해 달라”는 청문위원의 생뚱맞은 지적이 있었다. 만일 이런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 다수라면 앞서 언급된 소설에서나 등장할 황당한 법률들이 실제로 만들어질 법도 하다.
법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거울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려면 각자 자신을 거울에 비추고 탐욕과 이기심을 늘 경계하고, 좋은 입법자를 뽑는 데 관심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고 보니 총선이 다시 코앞에 다가서 있다.
2019-10-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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