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의 헌법 너머] 저출산이 정녕 문제라면

[이종수의 헌법 너머] 저출산이 정녕 문제라면

입력 2018-11-11 22:08
수정 2018-11-1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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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 독일 유학 시절의 이야기다. 유학 초기에 잠시 어느 가정집의 3층 다락방에서 지냈는데, 아래 2층에는 40대인 독일인 부부가 살고 있었다. 이 맞벌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니 차라리 그 돈으로 여행과 취미를 즐기며 여유롭게 사는 것이 낫다는 게 이 부부의 입장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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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
독일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물론이고 매달 육아수당, 아동수당 및 부모수당을 지급하고, 심지어 대학까지 무상교육인 데다 의료보험공단이 모든 질병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데도 많은 돈이 든다며 아이 갖기를 원치 않는 이 부부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다. 저출산이 문제이기는 오래전부터 독일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게다가 넉넉해 보이는 이 맞벌이 부부가 제 집을 장만할 법도 한데 내내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것 또한 다소 의아했었다.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독일의 주택임대차제도는 우리와는 자못 다르다.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아예 없고, 민법(BGB) 제566조는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리지 못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는 이 법 조항은 이미 100년 전부터 민법전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 이로써 집주인이나 새 집주인이 세입자를 함부로 내보낼 수가 없게 돼 있다. 우리 같으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난리가 날 법도 하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거나 집주인이 빌려준 집을 직접 필요로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분쟁의 대부분은 집주인이 빌려준 집을 직접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세입자는 집주인이 주장하는 직접 사용 필요성이 없다고 맞서면서 불거진다. 어쨌든 세입자가 집주인의 눈치를 볼 일이 별로 없다. 월세 인상에도 각 도시에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다. 다달이 내는 월세가 자신의 소득에 비해 많으면 따로 주거 지원비가 지급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에 동원된 수많은 독일 남자들이 죽거나 다쳤다. 전쟁터에서 남편을 잃고서 폭격으로 폐허가 된 거리와 집을 자기 손으로 복구하고 혼자 갖은 역경 속에서 아이 다섯을 잘 키워 낸 한 어머니가 있다. 이런 여성들을 독일에서는 ‘트뤼머프라우’라고 부르는데, ‘폐허 더미 속에서 땀 흘려 일궈 온 여성’쯤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익히 알고 있는 ‘라인강의 경제 기적’이 이들의 수고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손에 곡괭이를 든 모습의 이 여성들을 기리는 동상이 독일 전역 여러 도시에 세워져 있다.

그런데 이 노모는 늙어서 아이 한 명당 고작 30마르크씩 도합 150마르크(약 10만원)의 연금을 받는데, 자신이 어렵사리 키워 낸 아이들은 직장에서 일하고 나중에 매월 기백만원씩 연금을 수령한다. 앞서 언급했던 아랫집 맞벌이 부부가 각자 나중에 받을 넉넉한 연금 역시 이처럼 여느 부모들이 공들여 키워 낸 아이들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연금보험료로 충당된다.

이 할머니가 받고 있는 적은 연금 액수가 1992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사건으로 다루어졌다. 독일연방헌재는 연금법 개혁을 통해 가족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을 입법자에게 명령했고, 이후 자녀 양육 기간을 연금 지급액 산정에 추가로 반영하는 연금법 개정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 추가 연금액이 가족의 가치를 고려하자면 여전히 적다고 비판한다.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과 이로 인한 인구절벽이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여서 그간 백가쟁명(百家爭鳴)으로 여러 방안이 강구되지만 백약(百藥)이 무효다. 국민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나드는데도 여전히 얄팍한 지갑과 높은 사교육비, 치솟는 집값, 고용불안정과 높은 청년실업률, 특히 여성들이 겪는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 등 우리 사회의 삶이 그만큼 팍팍하고 고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한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일이 분명 큰 기쁨이고 많은 이들이 이 기쁨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다른 건 몰라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부모들에게 적어도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글을 마치려 하니 지금쯤이면 훌쩍 칠순을 넘겨 어느덧 연금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을 독일 시절의 그 아랫집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게 여전히 손해라고 여기는지가 문득 궁금해졌다.
2018-11-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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