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구 칼럼]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동구 칼럼]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동구 기자
입력 2020-07-22 20:42
수정 2020-07-2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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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수석논설위원
이동구 수석논설위원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는 이 한마디로 충분했다. 무려 4년간이나 지속적으로 당했던 일들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청하면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니 실수로 받아들여라”라고 했다고 한다. 더구나 친구나 기자에게조차 문자와 사진을 보여 줘도 믿지 않았다고 하니 아마 자신이 시장을 모함하는 나쁜 비서, 아니면 이상한 여성 공무원으로 오해받는 것 같은 혼란을 겪었을 것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때도 주변 공무원들의 반응 또한 비슷했다. 단체장들은 대부분 기회 있을 때마다 성추행, 성폭행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관련 조직을 만드는 데도 열성을 보였다. 박 전 시장의 경우 양성평등을 위해 젠더특보라는 자리까지 만들었다. 이런 단체장들이 여성 비서나 직원에게 성추행 등 부적절한 행위를, 그것도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어 왔다는 말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박 전 시장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것은 비서실과 보좌진 등 주변 인물들이 시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의혹도 적지 않은 데 있다. “여성 비서가 낮잠을 깨워야 시장이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거나 “마라톤을 할 때 여성 비서가 오면 기록이 잘 나오니 주말 새벽에 나오라”는 등의 해괴망측한 말들로 여비서에게 부당한 일을 시킨 것은 모두 시장의 최측근들이다.

자치단체장 주변에 포진한 비서진, 보좌진은 시장이나 지사가 직접 임명한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의 비율이 높다. 서울시엔 이번 사건 당시 무려 60여명이 넘는 어공들이 시장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 산하기관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게 늘공(공무원)들의 전언이다. 여비서나 여직원들이 쉽게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도 못 된다. 설사 고통을 호소해도 무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장이나 지사는 인의 장막에 두텁게 가려진 채 중세 전제군주처럼 군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슨 일이든 못 할 게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실상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경기도의 한 기초단체장은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으로 입막음하려다 구속·기소돼 시장직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시장이나 구청장, 군수 등에 의한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 또한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공공기관 재직자의 성희롱 호소가 16.5%로 민간 사업체 종사자 6.5%보다 월등히 높았다. 신독(愼獨·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몸가짐을 바로 하고 언행을 삼가)하는 성인·군자쯤으로 믿고 맡겨 두기에는 자치단체(장)의 성인지 감수성과 시스템이 너무나 허술하다. 집무실을 유리로 바꾸고, 침실을 없애는 조치는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 지방자치제도가 올해로 25년째다. 자치에 필요한 제도나 재원 등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한 구색은 어느 정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올 1월에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돼 내년부터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일괄 이양이 가능해졌다. 재정분권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난 7일에는 대통령 직속의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자치경찰 등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해 관련 법의 제·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만큼 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된다는 의미다.

지방자치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등 단체장의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미약하다면 자치 확대에 따른 권한 강화를 경계해야 한다. 단체장의 성추문이나 비리들은 무소불위한 권력의 집중 때문이다. 지방의회나 지자체의 성폭력 감시 시스템으로는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을 가진 단체장을 감시·견제하기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 도입될 자치경찰제는 무소불위의 단체장에게 더 큰 권력을 안겨 줄 소지가 높다. 정부는 행정의 지방 이양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풀뿌리민주주의를 보다 성숙시킬 지방의회의 강화, 지역 언론의 감시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빈틈없이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더불어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 성인지 감수성과 도덕적 소양을 높일 방안과 제도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을 공천하는 여야는 무한 책임감으로 해결책을 내야 한다.
2020-07-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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