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적발에도 더 대범해진 채용비리
만연된 부당한 수당 지급과 사용 방식
다른 정부기관보다 비대한 본부·상위층
구조조정·외부감사·이전 등으로 혁신해야
‘소쿠리 투표’
지난해 대선 당시 바구니에 담긴 투표용지. SNS 캡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의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와 지난 7월 발표된 감사원의 선관위 기관정기감사 결과는 공적 조직이라도 견제받지 않을 경우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줬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5월까지 선관위의 경력 채용 162회 중 104회(64%)가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채용된 384명 중 58명이 특혜 또는 부당 채용인데 그 과정이 가관이다. 서류 제출, 면접, 채용이 하루 만에 이뤄진 ‘하이패스’ 채용, 내부 게시판에만 공고가 뜬 ‘그들만의 채용’ 등이 그렇다. 이쯤 되면 선관위판 ‘음서’ 제도다.
선관위의 경력 채용에 대한 지적은 전에도 있었다. 감사원은 2015년 정기감사에서 4급 결원이 없는데도 상임위원 요청으로 전문경력관을 4급으로 채용한 사실을 적발,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했다. 2019년 감사에서는 경력 채용 서류전형 시험위원이 선관위 직원만으로, 특히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대거 참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류전형 심사위원 2명이 응시생 평가를 반반씩 나눠 하고 상대방이 쓴 점수를 그대로 베껴 적은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에 적발됐음에도 채용비리는 더 광범위하고 대범하게 이뤄졌다.
자금 집행도 엉망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49개 구시군 선관위 중 146개가 선관위원들에게 줄 수당을 공통 적립했다. 이 돈으로 해외 여행비, 명절 기념금 등을 받은 직원이 128명이다. 행태도 놀랍지만 ‘상급자인 위원들이 직원들에게 위로·격려금으로 줬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선관위 해명에 과연 이 기관에 공적 의식이 있는가 의문이 들었다. 지방 선관위원들은 종종 선거에 출마해 선관위 감시 대상이 된다. 감사원이 적발한 중앙선관위원의 수당 부당 수령도 여전했다.
선관위는 ‘권익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지만 직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41%였다.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직무감찰’이라며 감사원 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선관위의 파괴적 혁신이 불가피하다.
첫째, 외부 진단을 통해 조직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선관위 직원은 3007명인데 본부인 중앙선관위 사무처에 415명(13.8%)이 있다. 정원 8488명인 고용노동부의 본부 인원은 670명(7.9%)이다. 현장이 중요한 조직인데 본부 직원 비중은 2015년 12.1%에서 꾸준히 높아졌다. 1급도 20명으로 고용부(7명)보다 많다. ‘소쿠리 투표’라는 지난 대선의 사전투표와 관련해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혼잡도 분석은 없었다. 지방 선관위에 대책이 전달된 시점은 사전투표 일주일 전이었다. 문제 발생 시 처리 기준은 없었다. 선관위 자체 감사 결과다. 본부는 뭘 했던 걸까.
둘째, 외부 감사를 정례화하라. 선관위는 그동안 인사 감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채용비리가 널리 알려진 지난 6월에야 중앙선관위 내에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외부 인사의 정무직 임명을 대비해 정무직 대상 인사검증위원회’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외부 인사의 임명에 대비’한다고? 선관위 출신 전직 사무총장(장관급)과 사무차장(차관급)이 채용비리로 수사 의뢰됐어도 내부 인사가 외부 인사보다 공적 의식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건가. 선관위 시각에서 철저히 벗어난 외부 인사로만 이뤄진 감사가 최소한 당분간 필요하다.
셋째, 중앙선관위 이전을 검토하라. 중앙선관위는 정부과천청사역에서 걸어서 20분 거리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은 없다. 부처들이 거의 이전한 지금 중앙선관위 앞 도로에 평일에도 캠핑카가 주차돼 있을 정도로 한적하다. 중앙선관위가 그곳에 꼭 있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독립적 헌법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선관위 다짐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가진 기관이 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해야 한다.
2023-09-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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