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두 경제부장
공급자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밀한 정책 조율이 없었던 게 문제였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알바나 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의 월급이 오르고 소비도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월급을 주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살피지 않은 정책 당국자의 일방통행이었다. 실제로 자영업자 사업소득은 2018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5분기 연속 감소했다. 2018~19년 가계소비는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였음에도 2년 연속 줄었다. 약자와 서민 정책이라는 데 눈이 멀어 시장을 우습게 본 결과다. 결국 ‘을(乙)들의 싸움’만 부추긴 꼴이다.
지난달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은 마치 시곗바늘을 정권 초로 돌린 듯하다. 두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 정책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밀어붙인다. 대선 공약에도 없던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도 그중 하나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띄우고, 여당과 정부가 당겨주고 밀어주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 대란’이 예견된 상황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은 시의적절하고 국민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2661만명)의 절반(1376만명) 수준이다. 보험설계사와 캐디, 퀵서비스 배달원,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은 빠져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만 얘기했을 뿐 정작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다. 예컨대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혜택을 주자는 주장만 있고, 가입에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소득 파악과 기준 정하기는 뒷전이다. 특수고용직은 월급쟁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업무 스타일은 뛰는 만큼 버는 자영업자를 닮아 있다. 어떤 달엔 100만원을 벌었다가 다음달엔 500만원을 손에 쥘 정도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 자영업자의 경우 진입 장벽이 낮아 하던 일을 때려치우고 다른 장사를 하기도 한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해고에 한해 주는데, 자영업자의 지급사유 기준을 정하는 게 쉽지 않다.
재원 마련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고용보험은 노동자 월평균 급여의 1.6%(사용자·노동자 절반씩 부담)를 재원으로 한다. 보험설계사 40만명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거나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고용 안전망으로 가입시키려는 고용보험이 되레 실업자들을 양산하는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1인 자영업자들은 직장인과 달리 고용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 지원 없이 의무화한다면 납부 거부는 불보듯 뻔하다.
이처럼 갈 길은 먼데 내일 당장이라도 이뤄질 것 같은 기대감을 준다. 지금의 고용보험 제도는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을 시작으로 2013년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으로 이어졌다.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20년을 걸어왔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정착은 이보다 더 걸릴 수 있고, 짧을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기초 공사는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는 것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이름과 과실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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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