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걸 사회2부 차장
사실관계만 설명해 보자. 조 장관 가족은 2017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전 재산보다 18억원 정도 많은 74억여원을 투자 약정했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실제로 9억 5000만원을 출자하고, 두 자녀는 각각 증여세 면제 한도인 5000만원을 냈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 투자자가 납입한 자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정관에 따라 수익의 60~70% 정도의 환매수수료를 펀드에 남긴다. 나머지 투자자들은 추후 이를 나눠 갖지만 증여세 등 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펀드 수익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 장관 가족이 편법 증여를 했다고 단정하는 건 아니다. 조 장관 측은 “사모펀드 정관에는 중도 환매수수료 관련 규정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중요한 건 가족 사모펀드를 활용해 세금 한 푼 안 내고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모범 사례를 조 장관 가족이 직접 시연했다는 점이다.
최소한 재테크 면에서 조 장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닮은꼴이다. 그는 ‘가족법인’인 부동산 임대업체 ‘정강’에서 3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각종 접대비와 차량 유지비 등 생활비로 1억 4000만원(2015년 기준) 가까이 썼고, 이를 영업비용으로 처리했다. 그 결과 1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법인세만 부과받았다.
부동산법인 설립을 통한 ‘우병우 모델’ 역시 당시 자산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절세 비법을 알려 주는 강좌까지 은밀히 열릴 정도였다. 오죽하면 기획재정부가 2016년 말 ‘무늬만 법인’인 가족회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우병우 방지법’까지 만들었을까.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법 제정에 앞장섰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부나 민주당이 ‘조국 방지법’도 만들까. 시도조차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법원에 의해 조 장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조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됐어도 고작 ‘배신’ 운운하는 수준들이니 말이다.
가진 것도 변변찮은 터라 저들의 절세법에 사실 별 관심도 가지 않는다. 정권 초반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는 특수부 축소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지적은 ‘적폐수사’를 이유로 뭉개던 장본인이, 자신이 피의자 신분이 되자 특수부 해체를 부르짖는 모순은 전임 정부들에서도 지겹도록 봐 왔던 모습이라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 그들이 내심 원하는 것은 ‘개혁된 검찰’이 아니라 ‘말 잘 듣는 검찰’이라는 건 말해야 입만 아플 지경이다.
정작 조국 대전이 나를 일깨운 건 내 안에 똬리를 틀고 있는 속물 근성과 마주하게 한 것이다. “우리 좀 솔직해지자. 너 같으면 돈 벌 기회 있으면 가만히 있겠냐. 애지중지 키운 자식 힘 닿는 대로 좋은 대학 안 보냈겠냐고.” 사실 이쯤 되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구호는 ‘나에게만’이라는 수식어가 전제 조건이 될 때에만 유효하다. 그래도 조금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게 아닐까. 사람은 못 돼도 괴물은 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 조국 대전이라는 ‘기괴한 계절’이 지나도 오랫동안 남을 의문이다.
douzirl@seoul.co.kr
2019-09-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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