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아이들에게 나은 미래를 줄 어른의 의무/최여경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아이들에게 나은 미래를 줄 어른의 의무/최여경 사회부 차장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6-09-08 18:02
수정 2016-09-09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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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 국제부 차장
최여경 국제부 차장
여섯 살 조카는 야구를 좋아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만화 대신 미국 메이저리그를 찾아 본다. 벽에 붙은 그림판에는 양현종, 테임즈, 박경수, 소사 등 프로야구 선수들 이름을 적어 놓고 각각의 타력과 타점, 투구와 투점을 따져 승패를 가르기도 한다. 나이가 예닐곱 배 많은 삼촌들과 야구 대화를 나누며 짓는 행복한 표정에 덩달아 즐겁다.

조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내년이 걱정이다. 귀여운 표정을 잃어버린 채 숙제하느라 잠을 줄이고, 시험 성적에 울상 짓지 않을까. 중학교 때부터 대학입시 준비를 한다고 밤늦게까지 학원에 묶여 있으려나.

제도권 교육에 진입하는 순간 아이들은 괴롭다. 최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통계를 인용해 발표한 ‘2015 행복 교육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 91%가 학업 경쟁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스트레스 높음 정도가 고등학생은 5점 만점에 4.72점, 중학생은 4.21점이다. 초등학생들의 점수도 3.58점으로, 결코 낮지 않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이 내놓은 여러 조사를 보면 초등학생의 수면시간은 8시간 20분이다. 프랑스 평균(8시간 50분)보다 짧다. 고등학생이 되면 6시간 안팎 정도만 잔다. 집이나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평일)은 하루 평균 2시간 40분(초등학생)~3시간 30분(고등학생)이다.

잠을 줄여 공부해서 뭘 얻을까. 학력과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에 순응하며 공부하고 대학 졸업을 했더니 눈앞엔 높은 취업 장벽이 놓여 있다. 남은 건 학자금 빚더미다.

어른들이 만든 구조 안에서 살고 있는 현 초·중·고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할 수 없다. 전통적인 직업 개념과 선호, 유형이 시시각각 바뀐다. 확실한 건 아이들에게 공부와 대학만을 강요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어렵사리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돼도 월 5만원 변호사협회비도 못 낼 처지가 적지 않을 정도로 세상이 각박하다.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머지않아 인공지능(AI)이 의사나 판사를 대체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무도 모르는 미래를 맞을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해줄 건 단순하다. 놀이터를 내 주자. 숙제로 잡아 둘 시간에 고무줄과 팔망놀이를 즐기며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미술, 체육, 음악 등 학교 시간표에서 사라진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자유학기제도 좋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초등학생 1·2학년을 위해 마련한 ‘안성맞춤 교육 과정’도 환영한다.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유발하는 숙제와 학습의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안에서 학습능력과 잠재력을 키우려는 것이다. “기초학력 형성기에 학교와 교사가 학업을 책임지도록 현장 지원이 필요하다”는 한국교총의 지적도 귀담아들어 안착시켜야 한다.

판검사와 의사, 공무원이 되는 것이나 대기업 취직만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는 것도 알려 주자. 직업 활동의 다양성을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도 꾸준히 추진하길 기대한다. 기본학력과 직업능력을 함께 쌓아 산업전문인력을 키우고 실업률도 줄일 방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위 장사’를 하려는 부실 대학은 과감하게 퇴출해야 한다. ‘인분교수’와 ‘제자 논문 갈취 교수’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교육 당국은 책임감으로 교육환경의 체질 변화를 이뤄 내야 한다. 교육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고, 곧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책임감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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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k@seoul.co.kr
2016-09-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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