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디케의 저울, 누가 만드나/이기철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디케의 저울, 누가 만드나/이기철 사회부 차장

입력 2011-11-25 00:00
수정 2011-11-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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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사회부 차장
이기철 사회부 차장
정의의 여신 디케는 사법부를 상징한다. 국내 최고 법원인 대법원 2층에 있는 대법정 정문 위에 여신 디케가 앉아 있다. 형형한 두 눈에, 오른손에는 양팔저울을 들고, 왼손에는 법전을 든 모습의 좌상이다. 두 눈을 가린 서양의 디케와는 다르다. 눈을 가리지 않은 ‘한국형 디케’에는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법전이 규칙과 기준을 의미하는 법치주의의 상징이라면, 양팔저울은 정의를 상징하는 심판의 의미로 읽힌다.

이런 한국형 디케의 저울이 최근 범죄에 따라 요동을 친다. 법원이 내린 형벌이 국민의 법감정에 다소 의아하게 비쳐지는 대목이 적지 않다는 말이다. 판결은 신의 영역에 속한다지만 판사도 인간이어서 판결이 완전무결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판사들이 적정한 형량을 매기는 혜안을 가져주기를 기대한다.

이런 사례들이 있다. 한 판사는, 자신과 동거하던 30대 동성애 애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체를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 보일러실에 숨겼다가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등교하는 초등생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는 징역 12년 6개월이라고 방망이를 두드렸다. 원룸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20대에게는 징역 6년이 내려졌다.

모두 11월 전국 법원에서 나온 선고들이다. 이런 판결을 내린 디케들은 범죄와 이에 상응하는 형량을 양팔저울에 올려놓고 고민을 거듭했을 것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감경 사유를 찾거나 가중 요인을 살펴 저울이 평형을 이루도록 판결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 같은 형량에 의문을 갖는다. 살인범의 형량이 어째서 강간범보다 더 가벼우냐고. 살인은 다른 범죄와 달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범죄다. 생명은 가장 고귀한 보호 대상이다. 죄질이 성범죄 못지않게 나쁘지만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것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인다.

영화 ‘도가니’ 이후 촉발된 성범죄 엄단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형벌의 중형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같은 시각에서 아동 및 장애인 성폭행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도 폐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살인은 극악한 범죄이지만 판결은 다르다. 이런 판결이 쌓이면 사법부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요체는 범죄 종류별로 형량이 균형을 잃었다는 점이다. 이를 바로잡는다고 다른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것은 자칫 형벌만능주의로 흐를 수 있다. 형벌의 목적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다면, 온정주의의 폐단 못지않게 중벌주의에 의한 과잉 형벌이 균형을 잃은 처벌이라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범죄 감소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 인식이 향상되고, 도덕성이 회복돼야 한다. 이런 마당에 일방적 중형주의가 능사인지는 차분히 되짚어 봐야 할 때이다.

실정법이 국민의 법감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벌금이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300만원은 징역 3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다. 벌금을 ‘봉급생활자의 3년치 평균 연봉’으로 적시해도 부족한데…. 이 때문에 법 조문을 전반적으로 손질하고 다듬는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양형 문제가 최근 법원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사법행정은 바쁘다. 양형기준을 손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마당에 한 가지 짚고자 한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형량이 너무 물렁하다. 국고에 손을 댄 범죄나 세금포탈 범죄에 대한 형량이 한층 무거워야 한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요구다. 한국의 디케가 두 눈을 가리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 아닐까.

chuli@seoul.co.kr

2011-11-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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