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국회의원의 대표성/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금요칼럼] 국회의원의 대표성/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입력 2019-04-25 17:36
수정 2019-04-2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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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지역구 국회의원의 대표성은 선거 결과이다. 특정 지역 유권자로부터 최다득표를 얻음으로써 그 지역의 대표가 되고, 바로 그 자격으로 국회에 들어간다. 현재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가 없으므로, 투표 결과는 임기 4년 동안 국회의원 자격을 무조건 보장한다. 그러다 보니, 일단 당선만 되면 유권자는 안중에 없다. 마치 선거구 지역의 중세 봉건영주인 양 득의양양하여 정치적 이합집산을 자기 마음대로 자행한다. 지역구 유권자를 농노 보듯이 한다. 최소한의 양심이나 상식조차 안중에 없다.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애초 정당으로 입당하는 것은 그런대로 이해해 줄 만하다. 그러나 특정 정당 공천을 받아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 임기 중에 다른 정당으로 갈아탄다거나, 집단 탈당하여 새로운 정당 간판을 내거는 행위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유권자의 동의를 확실하게 받아야 가능하도록 국회의원 선거법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기를 뽑아 준 유권자의 동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정당을 바꾼다면, 국회의원의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면 선거구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서 국가대표가 된 자다. 유권자는 숱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 예전에는 정당보다 인물이 더 중요한 투표 요인이었다.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인물이 정당 하나를 뚝딱 만들어 내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니, 정당의 수명이 특정 인물보다도 짧았다. 예전의 ‘3김’이라거나, 최근의 친노, 친이, 친박, 비박, 친문 등의 용어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야말로, 정당보다는 인물이 우위를 점하는 우리 정치풍토를 잘 보여 준다.

그래도 최근에는 갈수록 정당이 중요한 선택요인으로 부상한다. 2004년 탄핵역풍으로 당시 여당 후보가 초선으로 대거 국회에 진출한 것은 정당 배경의 중요성을 극적으로 보여 준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주요인도 후보자 개개인보다는 어떤 정당 소속인지가 유권자의 선택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요즘엔 국회의원 후보라 해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아는 유권자가 드물다. 사회생활이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 신문의 정치면 기사를 매일 확인하는 유권자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후보자 면면을 다 알 수 없다 보니, 유권자의 관심은 더더욱 정당 배경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당 배경을 고려해 투표하는 경향은 갈수록 뚜렷하다.

21세기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상황임에도,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자기 마음대로 정당을 바꾼다면, 그것은 지역구 유권자에 대한 위약이자 일종의 사기에 다름 아니다. 투표행위는 일종의 구매와도 같다. 물건을 고를 때 구매자는 온갖 조건을 따지는데, 메이커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택배로 받은 물품의 메이커가 다른 회사라면, 당장 전화하여 반품처리하고 구매후기에 불만을 쏟아 낼 것이다. 국회의원이 상품은 아니지만, 선택받는 기본원리는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임기 중에 어떤 이유로든 정당배경을 바꾼다면, 그 유효성 여부를 객관적인 수치로 공인받아야 한다. 선거구 유권자를 상대로 국민투표식의 정당변경 찬반투표라도 하여, 공식절차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그 선거비용은 국민 세금이 아니라, 정당을 바꾸려는 국회의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번 주 뉴스에 부쩍 많이 나오는 이언주 국회의원을 보면,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들 지경으로 갈아타기의 달인이다. 그래서 그의 행보는 ‘정치’가 아니라 차라리 ‘국민모독’에 가깝다. 이언주 뒤에 숨어 있는 국회의원·정치인도 그 본질은 같다. 정당을 연례행사처럼 바꿔치는 저런 갈아타기 명수들을 우리는 언제까지 국회의원으로 대우할 것인가?
2019-04-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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