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호 논설위원
규제개혁 과제에는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한도 문제도 포함됐다. 끝장토론에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천송이 코트’ 구입과 관련한 액티브 엑스(Active X) 문제 등과 함께 제기했다. 전경련은 2012년 9월에도 ‘골목길 전봇대’에 비유하면서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높여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도를 800달러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면세한도 상향 문제는 ‘신중 검토’로 분류돼 연내 결론 내기로 했다.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51개 과제 가운데 푸드트럭이나 액티브 엑스 없는 쇼핑몰 등 42개는 ‘수용’으로 결론났다. 하지만 면세한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인 듯하다. 면세한도 400달러는 1988년 이후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은 720달러, 일본 2000달러, 미국 800달러, 중국 820달러 등이다. 홍콩은 한도가 없다. 지난해 한도 이상 구매한 내국인은 113만명, 1인당 평균 구매액은 827달러다. 2007~2011년 면세한도로 적발된 건수는 4만 6450건, 이들에게 부과된 가산세(30%)는 14억 8300만원이다. 상향조정론자들은 물가상승과 국민소득 증가 등을 이유로 든다. 면세품을 살 기회가 적은 사람들에게 400달러 한도는 오히려 불편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여행객 규모는 1370만명으로, 중복 인원을 고려한 해외여행 경험 비율은 17% 수준이다.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쪽은 국민 위화감 조성이나 세수 감소를 이유로 꼽는다. 두 쪽 논리의 타당성은 나름대로 있을 것이다. 다만 ‘부자 대 서민’ 프레임 논쟁으로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편익 관점에서 해법을 찾으면 된다.
논설위원 osh@seoul.co.kr
2014-04-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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