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의 빅! 아이디어] 아이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던데

[김균미의 빅! 아이디어] 아이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던데

입력 2013-12-07 00:00
수정 2013-12-07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균미 편집국 부국장
김균미 편집국 부국장
울산 울주에서 8살 난 여자 아이가 계모한테 맞아 갈비뼈가 부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한 달 보름이 다 돼 간다. 그 사이에 부산에서 또 20대 초반의 주부가 2살 난 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한 달에 한 명꼴로 아이가 학대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통계의 정확성이 이번처럼 달갑지 않은 적도 없다.

지난 10월 24일 울산아동학대사망사건 이후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는 여론이 빗발쳤다. 국회에 1년 넘게 계류돼 있는 아동학대 방지 관련 3개 법안을 빨리 처리하라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불거진 일본의 제한권 자위권 허용, 중국의 방공구역 선포,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축출설 등 외교 안보 현안에다 2014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불발, 계속되는 국정원 댓글사건 공방 등에 묻혀 관심에서 비켜나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시민단체 주도의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 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고, 같은 당의 이언주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아동학대 현황과 입법적 개선과제 토론회’를 열면서 어렵게 동력을 이어가고 있다. 아동성폭력추방 시민모임 ‘발자국’은 서명운동을 펴나가고 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6만 7774건이었고, 이 가운데 아동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4만 7504건이었으며 사망사례는 모두 74건에 이른다. 2012년 한 해에만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만 943건, 이 중 확인된 사례는 6403건이었다. 87%가 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했고, 부모에 의한 학대가 83.8%로 분석됐다. 더 이상 남의 집안일로 부모들이 알아서 할 일로 놔둘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내 아이를 내 방식으로 훈육하겠다는데 제3자가 무슨 권리로 참견하느냐, 결과에 책임지겠느냐며 따지는 부모 앞에선 한 발짝 물러서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얼마 전 지인에게 들은 얘기가 귓가에 맴돈다. 아파트의 앞집에 사는 부부가 종종 중학생 딸을 때린다고 한다. 하루는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 초인종을 누를까, 경찰에 신고할까 망설이다 돌아섰단다. 딸이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속만 썩인다며 걱정하던 부모의 얼굴이 떠올라서. 우리가 비교하기 좋아하는 미국이었다면 의심의 여지도 없이 누군가 경찰에 신고해 부모는 경찰서에 불려가고 아이는 아동보호기관에 격리돼 보호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It takes a village’라는 말이 떠오른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마을 전체가 힘을 보태야 한다는 얘기다. 아프리카의 격언인데 1996년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 부인 시절 쓴 책의 제목으로 유명해졌다. 한국에서는 ‘집 밖에서 더 잘 크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됐다. 아이 한 명을 제대로 잘 키우기 위해 가족뿐 아니라 사회와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책이다.

이 착한 아프리카의 격언이 2013년 대한민국에 적용될 수 있을까.

뻔한 소리지만 부모는 자녀를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고치고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모교육부터 시켜야 한다. 이웃은, 사회는 ‘참견’했다가 피해볼까봐, 귀찮아질까봐, 이웃 간에 불편해질까봐 꺼리기보다 옆집·앞집 아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족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대를 당했 지 여부를 가까이서 살필 수 있는 교사나 의사 등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관련 법안에 반드시 아동폭력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아동보호의 법적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 혹여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집 앞을 지날 때면 ‘작은 용기’를 내 112 버튼을 누르자.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한다.

편집국 부국장

2013-12-0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