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의원에게 ‘소리’ 배려
로톡 변호사 제재 판단 또 연기
지연된 정의, 새달엔 꼭 결론을
혁신 꿈꾼 죄 ‘타다’에서 끝내야
안미현 수석논설위원
4년여가 지나 대법원은 타다에 무죄를 선언했다. 하지만 타다는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그렇게 혁신이 될 뻔했던 한국형 승차 공유는 고꾸라졌다. 지금 또 하나의 혁신이 중대 기로에 서 있다. 법률 플랫폼 ‘로톡’이다. 2014년 처음 서비스를 선보인 로톡은 그러나 변호사협회와의 지루한 법정 싸움으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변협은 협회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이 회칙 위반이라며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협의 이런 행태가 ‘갑질’이라며 과징금 20억원을 물렸지만 이마저도 변협의 집행정지 소송으로 무력화됐다.
이제 공은 법무부로 넘어갔다. 변협의 변호사 징계권은 법무부에서 위임받은 것이다. ‘로톡 변호사’ 9명은 변협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다. 지난해 12월 신청했으니 원래는 올 3월쯤 결과가 나와야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따져 봐야 할 게 많다며 심사를 연기했다. 예정대로라면 이달 초가 발표 시한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7월로 결론을 또 한 달 늦췄다.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 기존 사업자와의 충돌은 필연적이다. 그렇다고 눈감아 버리고 어설프게 봉합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우리는 타다를 통해 똑똑히 보았다. 생래적으로 ‘표’가 목숨줄인 국회는 깃발을 들기에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기존의 법적 잣대로 ‘세상에 없던 사업’을 건건이 재단하는 것도 무리다. 그래서 있는 게 정부다. 기소까지 가기 전에, 아니 기소 중에라도 국토부가 타다를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고 갈등을 중재했어야 했다는 뒤늦은 반성문이 많이 나왔다.
이미 세계는 챗GPT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을 놓고 불꽃 경쟁 중이다. 챗GPT가 한국어로 차원 높은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것은 시간문제다. 저만치 앞서가는 빅테크들은 이제 규제를 말한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면에는 후발 주자들이 못 쫓아오게 사다리를 걷어차는 의도도 숨어 있다. 국내 플랫폼 시장을 고스란히 외국에 내주지 않으려면 토종을 키워야 하는데 현실은 어떠한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말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혁신을 꿈꾼 죄로 처벌받고 멈춰진 시간 앞에서 절망하고 있다. 접점 찾기가 불가능하다면 미국, 일본 등에서 성업 중인 7000여개의 리걸테크는 설명이 안 된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엊그제 시각장애가 있는 김예지 의원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 나서자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라고 나지막이 말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김 의원에게 자신이 답변석에 섰음을 ‘소리’로 알려준 배려였다. 한 장관의 ‘깐족 화법’을 싫어하는 이들조차 뭉클했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법무부는 ‘로톡 변호사’ 결론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로톡뿐 아니라 원격진료, 성형, 세무상담 등 많은 플랫폼들이 법무부의 판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혁신을 쉼없이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를 감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 때문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법조인 출신인 한 장관이 가장 잘 알 것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는 ‘소신 한동훈’의 트레이드마크가 진가를 발휘할 때다. 그래서 시시콜콜한 패션이나 대통령 심복이 아닌 사회적 난제를 정면돌파한 것으로 평가받기를, 타다 금지법을 만들어 놓고 되레 혁신 장려법이라고 우겨 두고두고 비웃음을 사고 있는 전직 국토부 장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2023-06-21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