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중재는 주로 사인 간의 상거래 분쟁을 법원을 통하지 않고 중재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사전에 약속한 뒤 제3자 곧 중재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분쟁 당사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중재는 대개 단심제이며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 비공개리에 진행된다. 이 때문에 중재는 당연히 ‘불투명’하고 또 판례 구속성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프로세스를 국가 대 투자자 간 분쟁에 적용할 때다. 모름지기 모든 국가는 공익을, 모든 투자자는 사익 즉 이익추구를 본질로 갖는다. 사익을 추구하는 국가는 정의상 형용모순 같은 것이고, 공익을 추구하는 투자자 곧 기업은 자본주의와는 무관한 아주 먼 미래에나 있을 일이다.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사법부가 공익의 편에 서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원리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공익과 사익이 같은 수는 없다. 그래서 모든 투자자는 투자 수용국 국내 법원을 회피하기 마련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매년 발간하는 ‘세계투자보고서 2019’에 따르면 과거 ISDS 사건 수는 수년에 한두 건이다가 2000년 전후해 폭증, 2018년 현재 총 942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ISDS 사건의 약 70%가 투자자에게 유리한 판정이 나왔고, 이는 그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는 것이라 평가한다.
현재 한국 정부에 대한 ISDS 사건은 최근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4조 4000억원을 포함해 총 10건, 피청구액은 약 13조 5000억원에 달한다. 그래서 국제 중재가 국내 로펌 업계로선 초호재 ‘블루오션’으로 등장해 쾌재를 부르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이 타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은 알려진 것이 4건 정도다. 그중 2건은 삼성엔지니어링이 오만과 사우디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것인데, 합의 종결된 오만 건은 사실상 삼성 측이 이긴 것이고, 사우디 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나머지 2건은 중소건설회사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인데 한국 기업이 패했고, 또 하나는 개인투자자가 키르기스스탄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인데 판정이 취소된 경우다. 한국 기업의 총청구 금액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오만 건의 수주 총액이 1조 1000억원 규모인데 계약 미성사로 인한 삼성측 손실 규모가 250억원+알파라고 알려져 있을 뿐이다. 반면 사우디 정부의 계약 해지 건과 관련해 삼성 측은 약 53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한다.
여기서 UNCTAD 보고서에 근거해 투자자 승률 70%를 각각 적용해 보면 한국 정부는 약 9조 5000억원을 물어 주고, 반면 한국 기업은-그 청구 총액이 약 6000억원이라 할 때-약 4200억원을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즉 우리의 ISDS 수지는 약 마이너스 9조원이다. 치명적인 점은 한국 국민이 세금으로 약 9조 5000억원을 물어 주고 한국 기업이 약 6000억원을 해외에서 배상받는다 하더라도, 이 돈이 한국 국민에게 단 한 푼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손해는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바로 그 구조다.
국제사회의 ISDS 개폐 노력을 외면한 채 예나 지금이나 정부는 ISDS는 우리 기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억지 주장을 한다. 나아가 이제는 무슨 ‘중재시장 육성’ 같은 황당한 ‘가을 뻐꾸기’ 소리를 하고 있다. 우리 기업을 위한 그것도 쥐꼬리만 한 이익을 위해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 외국 기업에 보상하자는 말이다. 더군다나 한국은 ISDS에 관한 한 글로벌 호구 ‘각’이 제대로 잡혀 있어 앞으로도 죽 이리 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ISDS 시장 논리로 보니 그렇다.
2019-11-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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