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on] 경찰과 공공재/홍인기 사회부 기자

[서울 on] 경찰과 공공재/홍인기 사회부 기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3-12-07 01:56
수정 2023-12-0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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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사회부 기자
홍인기 사회부 기자
누군가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지 않고,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를 이렇게 규정한다. 그리고 국방과 치안 서비스를 대표적인 공공재로 꼽는다. 경찰이 범죄를 예방하고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얘기다.

치안 서비스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에서 일하는 경찰관이 담당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지구대와 파출소는 2043곳, 치안센터는 950곳이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 예규에 적힌 대로라면 치안센터는 해당 지역의 주민 여론 청취 등 지역사회 경찰 활동, 방문 민원 접수와 처리, 범죄예방 순찰과 위험 발생 방지, 지역 경찰관서에서 즉시 출동하기 어려운 사건과 사고 발생 시 초동 조치 등을 맡는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이런 역할을 하는 치안센터 576곳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면서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다른 업무로 돌리겠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치안센터 폐지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서울, 부산, 대전, 인천, 대구 등 대도시권과 달리 농촌 지역은 치안센터 1곳의 역할이 크다. 경찰이 10분 이내 출동하지 못해 취약 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의 비중은 충남 33.3%, 강원 26.5%에 달하지만, 서울은 이 비중이 1%에 그친다. 치안센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충남 예산군 고덕면은 이 비중이 100%다. 주민 전체가 경찰이 10분 이내 출동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치안센터마저 폐지되면 치안 서비스 제공에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이 파출소, 지구대, 치안센터의 지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치안센터 폐지로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는 지역은 대부분 농촌에 집중돼 있었다.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조차도 없는 읍면동이 현재 기준으로 2625곳(전체 읍면동의 51.8%)이었지만, 경찰의 추진안이 시행되면 이 숫자는 2977곳(전체 읍면동의 58.8%)으로 늘어난다. 경찰이 있었다가 사라지게 될 처지에 놓인 동네는 대부분 농촌이었다.

보도 이후 경찰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농촌권 치안센터 231곳, 도농 복합지역 46곳 등 277곳은 주민 의견과 치안 여건을 검토한 이후 감축 시기와 규모, 폐지 여부 등을 원점에서 판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해 왔다.

하지만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에서 인구 대비 범죄율, 경찰 조직 개편이나 인력 운용의 효율성만을 강조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앞선다. 최근 경찰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선 경찰에 초과근무 자제령을 내린 것을 보면 우려의 크기는 더 커진다.

치안 서비스는 특정 지역에 산다고 해서 배제해도 되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성격의 서비스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가 치안 서비스라는 점을 경찰이 잊지 않았으면 한다.
2023-12-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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