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수 정치부 기자
통일부의 본질은 무엇인가.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했다. 또 정부조직법 31조에 따라 통일부는 통일과 남북 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돼 있다. ‘남북 대화·교류·협력’이 통일부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고 비판한 이후 사실상 남북 대화·교류·협력은 존재를 감췄다.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를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합해 위상을 한껏 낮춘 게 단적인 예다. 남북 대화·교류·협력이 사라진 자리는 이제 북한 인권 분야가 메우고 있다. 통일부 ‘수장’인 김영호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북한과 합의했던 9·19 군사합의에 대해 “안보 자살골”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효력 정지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 모양새다. 지속적으로 “남북 대화에 열린 입장”이라고 밝히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김여정 하명’으로 논란이 일었다. 2020년 탈북민 단체들이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을 날려 보내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쓰레기들의 광대 놀음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고 성명을 냈다. 4시간 뒤 통일부는 대북 전단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년 9개월이 지난 올해 9월 개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당시 정부ㆍ여당이 북한의 눈치를 봐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외교·안보 전직 고위 관료는 “통일부는 정권에 따라 이쪽으로 확 갔다가 저쪽으로 확 간다. 다른 부처와 비교해도 좀 심하다”고 박한 평을 내놨다. 또 다른 관료도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처럼 윗사람 눈치를 너무 본다”며 180도 변한 통일부를 비판했다. 맹종이 아니라 적어도 본질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는 말이었다. 공무원들은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뭘 할 수 있냐’고 항변하고 싶을 테다. 실제로 본질을 ‘외면’하는 정권과 본질에만 ‘집착’하는 정권 사이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또 대화 상대는 언제나 자기 멋대로인 북한 아닌가.
그렇다고 해도 고위 관료들이 책임을 면할 순 없다. 통일부의 본질을 고민하는 간부라면 대통령실과 장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놓고 논쟁이라도 벌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할 때 결정을 미루려는 시도를 해야 했다. 본질에 대한 고민은 있는가. 관료들에게 묻고 싶다.
2023-11-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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