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융아 기획취재부 기자
스위스 존엄사 단체 여러 곳에 가입한 그가 헌법소원까지 나선 이유는 혼자서는 조력사망이 가능한 나라까지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그의 휠체어를 밀고 조력사망이 가능한 곳까지 함께 가 줘야 하는데, 현행법상 휠체어를 밀어 주는 사람은 자살방조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결국 우리나라에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는 존엄사를 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존엄사가 허용된 국가로 가거나 아니면 평생 고통을 안고 삶을 연명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소송은 ‘존엄사 입법 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이다. 즉 개인이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받는 상황에서 국가가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이번 소송에서 주목해야 할 첫 번째는 ‘당사자’다. 사실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이 2017년과 2018년에도 제기된 적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각하했다. 당시엔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이번엔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가 조력사망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직접 청구인으로 나섰기에 헌법 해석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또 하나는 ‘공개변론’이다. 이번 소송을 함께하는 변호사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헌재에 공개변론을 신청할 것이라고 한다. 헌재에서 공개변론이 열리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 2016년 이후 존엄사하기 위해 스위스로 가는 한국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국내에 조력사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80%에 이른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됐음에도 그동안 정부와 입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사이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죽음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고, 조력사망을 금지하는 것은 (혹은 자살방조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조력사망 합법화로 이어지고 있다.
존엄사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개인이 살아온 삶과 처한 상황에 따라 죽음을 보는 관점도 다양하기에 한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없다. 공동체의 가치관이나 시대 흐름에 따라서도 이 개념은 바뀔 수 있다.
변론을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존엄사를 둘러싼 가치 충돌 문제에 대해 “존엄 대 존엄의 충돌”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소송에서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기에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대상이라는 관점과 극심한 고통을 겪는 개인이 생명과 권리의 주체로서 존엄사를 선택하고자 하는 실존의 문제가 맞붙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존엄사의 합의점을 찾아야 할 때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공론화의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
2023-09-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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