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8)] 이제 온실가스는 돈이고 경쟁력이다/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위원장

[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8)] 이제 온실가스는 돈이고 경쟁력이다/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위원장

입력 2022-04-14 20:36
수정 2022-04-15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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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찬 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위원장
전의찬 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위원장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대상 업체가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거래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하고, 남으면 다른 업체에 배출권을 파는 제도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상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업체는 배출권 매각을 통해 수익을 올리게 된다. 감축 단가가 낮은 기업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배출권 가격이 거래시장에서 결정됨으로써 시장경제체제를 활용한 대표적인 온실가스 대책이 ‘배출권 거래제’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1기(2015~2017년)와 2기(2018~2020년)는 3년 단위로, 3기(2021~2025)부터는 5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할당 대상 업체는 685개(3기)이며, 평균 배출허용 총량(3기)은 6억 970만t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73.5%에 해당된다. 1기 및 2기 계획기간 온실가스 총거래량은 1억 7300만t이며 총거래금액은 약 4조 3000억원이었다. 배출권 평균 거래가격은 t당 2만 3914원이었으며, 배출권 가격은 t당 1만 1013원(2015년)에서 3만 411원(2020년)으로 5년간 2.9배 올랐다.

배출권 거래제를 가장 먼저 시작한 유럽연합(EU)의 배출권 거래제(ETS)는 2005년 1월 1일 공식 가동됐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량의 약 86%를 차지한다. EU ETS에는 1만 1000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 있다. EU의 모든 28개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등 총 3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EU ETS 배출권 가격은 2005년 1월 개장 때 8.37유로(약 1만 1000원)로 출발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가 높았던 올해 2월 초에는 96.43유로(약 13만원)까지 육박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에는 현재 할당 대상 업체와 일부 증권사만 참여하고 있다. 최근 새 정부에서는 EU와 같이 정부, 금융기관과 일반 시민도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토록 할 계획을 발표했다. 심각한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가 이제는 금융 상품이 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 3기에는 돈을 주고 배출권 할당량의 10%를 구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당하는 배출부채가 1000억원이 넘는 기업도 있어 온실가스 배출이 기업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배출권 거래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상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우선 돼야 한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외부감축사업’과 ‘시민배출권’ 제도도 활성화돼야 한다. 이제 온실가스는 돈 그 자체이며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이 바로 기업의 경쟁력인 시대가 됐다.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해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하고 지구를 ‘기후위기’에서 구해야 할 때이다.

2022-04-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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