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전 국립고궁박물관장
일반적으로 입관까지 사흘에 걸쳐 습과 소렴, 대렴 등 3단계를 거친다. 이를 염습, 혹은 염한다고 했다. 이때 입히고 싸는 것을 보통 수의라 한다. 하지만 예전에는 수의 대신 습의와 염의를 구분해 의미와 역할을 분명히 했다. 시신을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 입히는 것이 습의라면, 염의는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는 것이다. 시신에 옷을 입히고 다시 시신을 여러 벌의 옷으로 감쌌기 때문에 습의와 염의가 필요했다. 수의란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광해군 즉위년(1608년)이다. 그 이전에는 습의라는 말을 널리 썼다.
습의에는 본인이 평상시 입었던 옷을 주로 썼으며, 염의는 생전에 입었던 옷과 함께 가족이나 친구, 임금이 하사한 옷 등을 사용했다. 관료들은 생전의 예복인 관복을 입히기도 했고. 유학자들은 선비의 옷을, 여자들은 혼례 때 입은 가장 화려한 원삼이나 활옷 등을 그대로 입혔다. 2003년 청주에서 출토된 한성부 판윤(옛 서울시장)을 지낸 김원택의 맏며느리 한산 이씨(1712∼1772) 수의는 모두 46점으로, 생전 입었던 옷과 수의용으로 구분된다. 수의로 만든 옷은 치수만 넉넉하게 만들었을 뿐 옷의 형태나 색깔은 모두 평상복과 똑같이 만들었다.
오늘날에는 습의 염의 구분 없이 삼베로 만든 수의를 사용하고 있다. 생전에 입었던 옷을 수의로 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삼베 수의는 우리 전통의 수의가 아니다. 전통 수의로는 고급 비단이나 명주 등을 사용했다. 삼베는 염할 때 시신을 묶는 끈으로 사용됐다. 그렇다면 삼베 수의는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삼베로 수의를 쓰기 시작한 것은 1934년 일제강점기다. 1933년 8월 1일 조선 총독의 자문기관인 중추원 회의 때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조선의 혼례와 상·제례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의례준칙 제정을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1934년 11월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서 간략화된 소위 가정의례규정집이라 할 수 있는 ‘의례준칙’을 만들어 공포하고 중앙과 도별로 책자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해 준용토록 했다.
일제는 ‘의례준칙’에서 “수의는 삼베나 광목 등을 쓰고, 고가의 비단은 사용하지 말 것, 상주는 양복 왼쪽 가슴에 리본을 달고, 왼쪽 팔에 완장을 차도록 했다.” 비단과 명주로 된 우리의 전통 수의는 일제에 의해 사치스럽고 고가품이라는 이유로 삼베나 광목으로 바뀌었다. 조선시대 성종 때 완성한 전례서 ‘국조오례의’에도 수의는 모두 비단을 사용한다고 했다.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삼베 수의가 마치 우리의 전통 수의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으니 적폐도 이만저만 적폐가 아니다.
원래 삼베는 상주가 입는 상복이다. 부모를 여읜 자식은 ‘죄인’이란 의미로 삼베로 만든 상복을 입었다. 율곡 이이의 평생지기인 성리학자 성혼(1535∼1598)은 임진왜란 때 피난 중인 선조를 문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죄인이라 여겨 유서에 “내가 죽거든 염습은 입고 있는 옷에 삼베옷을 입히고, 종이 이불로 염습하라”고 했다. 상주가 검정 양복에, 왼팔에 완장을 차고, 왼쪽 가슴에 리본을 다는 것도 일제의 강요로 만들어진 일본식이다. 우리는 한술 더 떠 상주는 석 줄의 완장을, 사위나 손자는 한 줄의 완장을 찬다. 국적도 근거도 없는 문화다.
2019-11-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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