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장관의 현장, 당대표의 현장

[마감 후] 장관의 현장, 당대표의 현장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4-08-22 00:17
수정 2024-08-2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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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시절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현장을 자주 다녔다. 취임한 지 한 달이 채 안 돼선 청주교도소·청주외국인보호소를 찾아 교정 공무원들을 만나 현장 이야기를 들었다. 대구에선 범죄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기관을 방문하고, 전북에선 외국인 이민 정책을 살폈다. 집무실을 비우고 지방을 도는 날이 잦아지자 정책 행보가 아니라 정치 행보가 아니냐는 시선을 받을 정도였다.

한 대표를 스타 장관이자 차기 주자 반열에 오르게 한 ‘여의도 문법’ 발언은 생뚱맞게도 대전의 한국어능력 컴퓨터기반시험(CBT) 센터 개소식에서 나온 말이다. 그는 “여의도 (의원) 300명이 공유하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사투리’ 아니냐. 저는 나머지 5000만명이 사용하는 언어를 쓰겠다”고 했다. 이 발언으로 한 대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사실상 정치 입문을 기정사실화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가 예고 없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살인 사건 현장을 방문했을 땐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여권의 한 인사가 “선수를 빼앗겼다”며 마음 쓰려 했던 기억이 난다.

전국 방방곡곡을 훑은 일정들이 정책적으로 전혀 실익이 없었던 건 아니다. 사실상 정치를 시작하려는 밑작업이었다 할지라도 말이다. 범죄 피해자 관련 현장 방문은 한동훈표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의 바탕이 됐다. 외국인으로 채워진 지역 소멸 현장을 보면서는 그의 역점 정책이었던 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의 밑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기사 몇 줄을 쓸 때도 현장에 다녀와서 쓴 기사와 책상에만 앉아서 쓴 기사가 다른데, 정책을 만들 땐 현장이 얼마나 중요할까 싶다. 기자 생활을 돌이켜보면 정작 어제 쓴 문장은 기억하지 못해도 취재 현장에서 접했던 장면들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신생아의 울음소리, 장마철 쪽방촌의 후더운 공기, 장애인과 맞잡은 손에서 느껴진 온기 등등.

정치 무대에 오른 한 대표는 지난달 23일 전당대회에서 62.8%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대표에 선출됐다. 이후 한 달의 행보를 살펴보면 지도부 회의, 당 소속 의원들과의 오·만찬, 주요 기념행사 참석 등의 연속이다. 오는 25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이라는 빅이벤트도 앞두고 있다.

앞으로 한 대표는 여의도 300명이 아닌 국민 5000만명을 만났으면 한다. 그 우선순위는 그가 어젠다로 던진 민생과 격차 해소를 실천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의료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 주말 소아과 오픈런을 하는 워킹맘, 자립 준비 청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난임부부 등 한 대표의 방문을 기다리는 현장과 사람들이 많다.

한 대표는 지난 1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목전에 큰 선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야말로 진짜 민생 정치를 실천할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 분위기 그리고 온도는 한동훈표 민생 정책을 더 정교하고 무르익게 할 것이다. 진짜 민생 정치를 실천할 기회다.

장진복 정치부 기자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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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정치부 기자
장진복 정치부 기자
2024-08-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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