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중 문화체육부 차장
영화는 ‘치악산에서 1980년 정밀하게 절단된 시체 10구가 발견됐다’는 괴담을 바탕으로 제작한 공포·미스터리 장르물이다. 경찰이 괴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온라인에는 여전히 이 괴담이 진짜인지 묻는 글이 올라온다. 지역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고 관광 산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지역 주민들로선 충분히 불쾌한 일일 터다.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영화 개봉 소식을 접한 원주시는 지난달 23일 첫 협의에서 제목 변경과 영화 속 ‘치악산’ 대사 삭제·묵음 처리, 혐오 포스터 삭제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고 한다. 제작사는 논란이 된 포스터는 이미 삭제했고, 제목도 바꿀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그런데도 원주 시민들의 화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과 비슷한 사례로 경기 광주 곤지암읍 남양신경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한 ‘곤지암’(2018)이 거론된다. 영화 개봉 전 정신병원 건물과 부지 소유주가 법원에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시 법원은 영화가 소유주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고, 괴담 자체가 영화 제작 전 널리 퍼져 있었다는 점에서 제작사의 손을 들어 줬다.
‘곡성’(2016)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사례다. 곡성 주민들의 반발을 사자 제작사는 제목의 ‘곡’을 다른 한자로 바꿨다. 여기에 당시 유근기 군수가 지역 신문에 ‘곡성(哭聲)과 다른 곡성(谷城) 이야기’라는 글을 실으며 상생의 길을 택했다. 영화는 관객 687만여명을 모았고, 지역 브랜드 주목이란 효과도 가져왔다.
이번에도 제작사 측이 문제를 바로잡을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 제작사 측은 “원주시와 23일 협의 당시 제목 변경 가능성을 알렸는데, 일부 언론이 오도하는 바람에 문제가 커졌다”고 밝혔다. 사태의 심각성을 재빨리 인지하고 원주시와 발 빠른 협의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다.
혐오 포스터의 경우 지난달 중순부터 많이 퍼졌고, 여전히 인터넷 공간에 많이 남아 있다. 이를 제작한 김선웅 감독이 죄송하다며 뒤늦게 고개를 숙였지만, 남아 있는 포스터를 없애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논란 속 영화를 미리 본 입장에선 굳이 ‘치악산’이라는 제목을 붙일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영화는 치악산보다는 산에서 발생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주로 보여 주기 때문이다. 결국 ‘곤지암’처럼 노이즈 마케팅을 선택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 8일 상영 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 심의에 대해 영화계는 앞선 ‘곤지암’ 사태처럼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둔다.
법원의 판단, 혹은 개봉 이후 흥행의 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 영화를 제작할 이들이 ‘치악산’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영화마다 특성이 다르기에, 또 지자체장의 생각이 다르기에 무엇이 정답이라 할 수는 없다. 다만 노이즈 마케팅을 기대하기보다는 영화 자체의 힘으로 승부를 걸어 보는 게 좋을 것이다.
2023-09-06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