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김영란 메뉴값’ 상향 조정 반감 없애려면/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김영란 메뉴값’ 상향 조정 반감 없애려면/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3-17 01:26
수정 2023-03-1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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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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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일 이후 정부세종청사 식당가엔 ‘영란 메뉴’가 등장했다. 평소 4만원짜리 음식을 2만 9000원에 맞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해 놓은 음식값 상한선인 3만원을 넘지 않게 조정했다.

시행 8년차를 맞은 이 법이 최근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다. 이도운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면서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같은 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이 지난달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영란법 음식값의 5만원 상향 검토를 건의했다고 공개했다. 이 장관은 “원재료값 상승과 물가 인상 속에 김영란법이 음식값을 따라가지 못해 3만원 이하 메뉴 개발 과정에서 음식의 질이 떨어지면 손님이 끊기고, 음식의 질을 유지하면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식사비를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식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도 전국 관공서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경기 활성화 유도를 기대했다.

김영란법 금액 기준 인상은 권익위의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국무회의를 거치면 즉시 시행된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권익위는 신중한 입장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SNS에 “공직자 접대를 위한 음식물 가액 상향 문제는 경제 부처의 경기부양·물가문제와 권익위의 공직자 청렴·부패방지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으로 민심을 신중히 살피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대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 규정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편법을 양산하기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선 이전에 김영란법 식사비는 물가상승과 소비위축 두 가지 측면의 파급 여파를 검토해야 한다.

우선 상승폭이다. 왜 최소 상한액이 5만원인가 대한 합리적 설명이 필요하다. 3만원에서 5만원 인상은 66.7% 인상으로 이에 따른 파장을 생각해야 한다. 가뜩이나 고물가인 외식 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역으로 소비위축 우려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외식물가지수(115.5)는 전년보다 7.5% 올랐다. 소비자 물가 상승폭(4.8%)보다 높은 수준으로 39개 외식 품목 모두 1년 전보다 가격이 올랐다. 가격이 오르자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아 버렸다. 대표 소비지표인 1월 음식료품 소매판매액지수(97.2)는 5개월 만에 9.6% 급락했다. 고물가·고금리에 지난가을 이후 안 먹고 버텼다는 얘기다. 김영란법 음식값 상향 조정으로 외식 가격이 덩달아 오를 경우 전체 소비가 더 줄면서 외식업계가 자기 발등을 찍는 악순환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영란 메뉴 3만원 제한 규정 수정을 위해선 파생효과를 염두에 둬야 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거나 시행령에 3년마다 물가지수를 반영해 제한액의 상하향 여부를 결정하는 등 부작용이 적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
2023-03-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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