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사과를 권고한들

[마감 후] 사과를 권고한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09-01 20:22
수정 2022-09-0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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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결정’에도 심각한 표정들
‘진상규명 결정’에도 심각한 표정들 24일 중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 생존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2.8.24 연합뉴스
인생을 꽃피울 나이에 부랑인으로 몰려 강제수용된 것도 모자라 가혹행위에 시달린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폭력’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규명됐다는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이후 이 사건과 관련된 기관 중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유감 표명을 한 곳은 없다.

당시 수용 근거가 된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이 위헌·위법하다는 게 밝혀졌고, 부산시와 경찰ㆍ안기부(현 국가정보원) 등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한 것이 확인됐다고 하는데도 책임지는 기관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건 진실 규명에 나선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을 뿐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사과하라고 하진 않았다. 특정 기관을 콕 집어 “사과하세요”라고 하지 않았으니 관련 기관 입장에선 좋은 핑계가 될 수 있다.

2기 진화위가 지난해 5월 조사를 개시한 이후 진실 규명이 결정된 사건 중 국가 사과를 권고한 사건은 10건이 넘는다. 그러나 진화위는 권고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지할 뿐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할 권한까진 부여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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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정근식(왼쪽) 위원장이 24일 중구 위원회 사무실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8.24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진화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 작성하는 종합보고서 권고 사항만 이행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2년 뒤에나 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수십 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은 한시가 급한데 정작 정부는 규정을 이유로 피해 구제를 미루는 답답한 상황이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인 김용판 의원이 국회 행안위 회의 때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을 세워 놓고 “민생 살피는 이런 업무는 적극 행정해야 한다”며 핀잔을 줬을까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 1월 24일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추모식’에 맞춰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과했다. 한국전쟁 시기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인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에 대해 제1기 진화위가 국가의 공식 사과를 권고한 지 2개월 만이었다. 진화위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이 사과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당시 추모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보면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대표해 사과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국가’라는 추상적인 사과 주체 뒤에 숨지 않고 억울한 피해자의 맺힌 한을 풀어 주는 게 최고 책임자가 할 일임을 명확히 보여 준 셈이다.

국정원도 늦었지만 1기 진화위의 국가 사과를 권고받은 27개 사건의 피해자ㆍ유족에게 지난해 7월 원장 명의의 사과 서한을 보냈다.

공권력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사과도 못 받고 사법부를 통해 피해 배상을 받아 내야 하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면 이는 국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진짜 사과’다. 어떤 게 잘못됐는지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들고 “미안하다”고 해도 이들이 대한민국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약자 복지’를 추구한다는 윤석열 정부가 공권력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하는지를 보면 약자 복지가 말뿐인지도 확인이 될 것이다.
2022-09-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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