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기획 ‘점프코리아’에 거는 기대 / 변선영 이화여대 중어중문과 4년

[옴부즈맨 칼럼] 기획 ‘점프코리아’에 거는 기대 / 변선영 이화여대 중어중문과 4년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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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영향력 있는 여행안내서 출판사로 꼽히는 ‘론리플래닛’이 네티즌, 여행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계 최악의 도시 9곳을 선정했다. 그 중 3위가 우리의 수도 서울이다. 이들의 서울에 대한 표현은 다음과 같았다. “무질서하게 뻗은 도로, 옛 소련 스타일의 콘크리트 아파트, 끔찍한 대기오염, 영혼도 마음도 없는 지겨운 단조로움이 사람들을 알코올 중독으로 몰아가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사이트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유감을 표현했다. 그러나 감정적 대응과 항의는 별 의미가 없다. 일부 외국인에게라도 잘못 비쳐지고 있는 현실이 있다면 이를 직시해야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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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선영 이화여대 중문과 4년·전 이대학보사 편집장
변선영 이화여대 중문과 4년·전 이대학보사 편집장


국가 간 물리적 거리감이 주는 의미가 점차 미미해짐에 따라 ‘국격’이 내포한 가치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도 ‘국가 브랜드 높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새해를 기점으로 ‘점프코리아 2010’이라는 연중 기획을 내놓았다. 새해 첫 기획의 의도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난제를 풀고 국격을 드높이는 데 있다고 한다. 국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경제력이 높아지거나 군사력이 높아진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돈은 많지만, 그에 걸맞은 정치·문화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때 해당 국가가 국제사안에 대한 결정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국가의 품격은 스스로 판단한 결과물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판단되어지는’ 성격이 강하다. 타인이 지닌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그 위에 긍정적 이미지를 쌓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만들기도, 유지하기도 힘든 난제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신문이 국격을 드높일 연중 기획물의 첫 번째 시리즈로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내놓았다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두 명의 성인 남녀가 결혼해 평균 1.22명의 자녀를 출산한다고 한다. 기사는 세계 최저 수준의 낮은 출산율이 변하지 않으면 2016년의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아동인구를 추월하게 될 것이며, ‘늙은 한국’은 국가의 성장동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근인에는 ‘양육에 대한 부담’이 자리잡고 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향후 3년 이내 출산계획이 있는 여성 직장인 57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1.8%가 ‘최근 불경기로 임신을 미뤘거나 미룰 예정’이라고 답했다.

자녀 양육에 있어 부모들은 우선 경제적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기획 시리즈의 첫 번째로 등장한 성갑희·백효정씨 부부는 ‘여섯 보물 사교육비 걱정 안 하는 게 새해소망’ 기사(1월1일자)에서 “정부의 지원금으로는 기저귀 값도 감당하기 힘들고, 다섯째 아이는 어린이집도 결국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것이 출산을 장려하는 한국의 현 주소다.

그뿐만 아니다. 직업적 불이익을 이유로 출산을 미루는 여성들의 비율도 상당하다. 고학력 여성들이 늘어나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어쩌면 예견된 결과였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부문에서 시작한 여러 출산장려 제도들은 앞으로도 적극 보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전히 출산 휴가 등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여성 직장인들의 입장도 더욱 깊이 파헤쳐 드러내야 한다. 지속적으로 현재의 문제를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언론이 국격 상승에 일조할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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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을 높이는 것은 장인의 마음으로 오랜 시간 인내해 가며 최상의 도자기를 만들어 내는 과정과도 같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미개발, 남북 대치상황, 정치적 불안 등의 부정적 이미지와 맞서며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의 자리를 만들어 왔다. 이제는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스스로가 진심으로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자국민의 웃음소리는 외국이 평가하는 국가 브랜드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앞으로 서울신문이 다룰 다양한 분야의 ‘점프코리아’들이 기대되는 이유다.
2010-01-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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