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인천 가천대길병원 당직실에서 숨진채 발견된 한 신모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주 110시간을 넘게 근무했다는 기사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설마 그럴리가, 110시간이면 휴일없이 7일을 근무해도 하루 16시간, 주 5일 근무라면 22시간을 일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수치 아닌가. 한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내놓은 조사결과를 보니 ‘그럴수도 있겠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조사결과가 사실이라면 신 전공의는 그야말로 현대판 의료노예나 다름 없었다.
사망 전공의, 주 110시간에 59시간 연속 근무
대전협은 숨진 전공의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일까지 근무 및 당직표 등을 토대로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계산했다. 그 결과 4주간 110.28시간을 근무했고, 최대 59시간 연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시간으로 표기된 근무시간은 매일 10~22시간, 최대 연속 근무시간은 56시간에 달했다. 신 전공의 사망 뒤 병원측이 내놓은 지난 1월 주당 평균 근무시간 87시간, 최대 연속근무 35시간과 차이가 컸다. 대전협은 신 전공의가 근무표에 나타나지 않는 당직근무도 여러차례 섰고, 근무시간이 아닐 때 처방한 내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류상엔 진료현장에 없는데 실제론 당직과 처방을 하는 ‘유령진료’를 했다는 얘기다.
주당 최대 80시간, 연속근무 상한 36시간 잘 안지켜져
대전협 조사에 따르면 길병원은 주당 최대 80시간, 최대 연속 근무 36시간을 규정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을 크게 어긴 셈이다. 대전협은 “길병원은 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하루 4시간의 휴식시간은 서류에만 존재했다”고 했다. 전공의 혹사가 길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해 대전협이 전공의 498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017년 전공의법 시행 이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법정 최대 연속 근무시간인 36시간 초과 근무 경험이 있는 전공의가 28.3%에 달했고, 평균 연속근무 시간은 43시간에 달했다. 주 평균 근무시간이 법정 80시간을 넘는 경우가 55.6%로 절반을 넘었다. 근무표상의 휴식시간도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단 지적이 많다. 쉴새 없이 울려대는 콜에 쪽잠조차 제대로 청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직 전공의 1인당 평균 42명의 환자 담당
대체 얼마나 많은 환자를 보기에 전공의들이 이렇게 혹사를 당하는 걸까. 대전협이 2017년 10월 한 달간 전국 65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38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공의가 당직 근무시 담당하는 환자수가 평균 41.8명에 달했다. 담당 환자수가 300명이 넘는다고 응답한 전공의도 적지 않았다. 이 정도면 평일 저녁시간이나 휴일에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신기할 정도다. 전공의들이 대학병원 입원환자 진료의 대부분을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전공의는 전공의대로 혹사당하고, 환자는 제대로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전공의들은 사석에서 “전공의들의 피를 빨아 운영하는 게 한국의 대학병원”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수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주면서 주 80시간까지 합법적으로 부려먹고, 편법을 통해 초과근무까지 시키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일반 근로자의 두 배 이상 근무하면서 인턴과 전공의 등 수련의들이 받는 보수는 월 평균 250~350만원에 불과하다.
병원과 정부가 신 전공의 사망 공범
전공의들의 혹사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선 의지는 미약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014년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공포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미 그때 근무시간이 주 80시간으로 제한됐다. 2017년엔 이를 보완한 전공의법까지 시행됐다. 하지만 진료현장에선 대다수 전공의들이 이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규정만 만들어놓고 관리감독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해 전체 수련병원 244곳을 대상으로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곳 중 4곳이 전공의법을 위반해 적발됐지만 처벌은 100만~500만원 수준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정말 전공의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수련병원들도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전공의들의 인권과 진료의 질 확보란 차원에서 전공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병원 사정이 어렵다고 무거운 짐을 힘없는 전공의들에게 모두 지워선 안된다. 지금의 시스템이 계속되는 한 제2, 제3의 신 전공의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전공의 혹사는 환자가 양질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36시간, 59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하는 의사가 어떻게 맑은 정신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겠는가.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
숨진 신 전공의 실제 근무시간(대한전공의협의회 제공)
대전협은 숨진 전공의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일까지 근무 및 당직표 등을 토대로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계산했다. 그 결과 4주간 110.28시간을 근무했고, 최대 59시간 연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시간으로 표기된 근무시간은 매일 10~22시간, 최대 연속 근무시간은 56시간에 달했다. 신 전공의 사망 뒤 병원측이 내놓은 지난 1월 주당 평균 근무시간 87시간, 최대 연속근무 35시간과 차이가 컸다. 대전협은 신 전공의가 근무표에 나타나지 않는 당직근무도 여러차례 섰고, 근무시간이 아닐 때 처방한 내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류상엔 진료현장에 없는데 실제론 당직과 처방을 하는 ‘유령진료’를 했다는 얘기다.
주당 최대 80시간, 연속근무 상한 36시간 잘 안지켜져
대전협 조사에 따르면 길병원은 주당 최대 80시간, 최대 연속 근무 36시간을 규정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을 크게 어긴 셈이다. 대전협은 “길병원은 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하루 4시간의 휴식시간은 서류에만 존재했다”고 했다. 전공의 혹사가 길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해 대전협이 전공의 498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017년 전공의법 시행 이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법정 최대 연속 근무시간인 36시간 초과 근무 경험이 있는 전공의가 28.3%에 달했고, 평균 연속근무 시간은 43시간에 달했다. 주 평균 근무시간이 법정 80시간을 넘는 경우가 55.6%로 절반을 넘었다. 근무표상의 휴식시간도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단 지적이 많다. 쉴새 없이 울려대는 콜에 쪽잠조차 제대로 청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직 전공의 1인당 평균 42명의 환자 담당
대체 얼마나 많은 환자를 보기에 전공의들이 이렇게 혹사를 당하는 걸까. 대전협이 2017년 10월 한 달간 전국 65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38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공의가 당직 근무시 담당하는 환자수가 평균 41.8명에 달했다. 담당 환자수가 300명이 넘는다고 응답한 전공의도 적지 않았다. 이 정도면 평일 저녁시간이나 휴일에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신기할 정도다. 전공의들이 대학병원 입원환자 진료의 대부분을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전공의는 전공의대로 혹사당하고, 환자는 제대로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전공의들은 사석에서 “전공의들의 피를 빨아 운영하는 게 한국의 대학병원”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수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주면서 주 80시간까지 합법적으로 부려먹고, 편법을 통해 초과근무까지 시키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일반 근로자의 두 배 이상 근무하면서 인턴과 전공의 등 수련의들이 받는 보수는 월 평균 250~350만원에 불과하다.
병원과 정부가 신 전공의 사망 공범
전공의들의 혹사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선 의지는 미약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014년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공포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미 그때 근무시간이 주 80시간으로 제한됐다. 2017년엔 이를 보완한 전공의법까지 시행됐다. 하지만 진료현장에선 대다수 전공의들이 이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규정만 만들어놓고 관리감독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해 전체 수련병원 244곳을 대상으로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곳 중 4곳이 전공의법을 위반해 적발됐지만 처벌은 100만~500만원 수준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정말 전공의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수련병원들도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전공의들의 인권과 진료의 질 확보란 차원에서 전공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병원 사정이 어렵다고 무거운 짐을 힘없는 전공의들에게 모두 지워선 안된다. 지금의 시스템이 계속되는 한 제2, 제3의 신 전공의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전공의 혹사는 환자가 양질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36시간, 59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하는 의사가 어떻게 맑은 정신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겠는가.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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