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검찰의 기소하지 않을 권리/이성원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검찰의 기소하지 않을 권리/이성원 사회부 기자

입력 2014-07-14 00:00
수정 2014-07-1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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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 없네요. 사건이 배당된 지 벌써 3개월이 다 돼 갑니다”

이성원 사회부 기자
이성원 사회부 기자
최근 선창규(55)씨와의 통화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2009년 광우병 소고기 파동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웠을 때 그는 광우병 의심 소고기를 유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축산업 분야에서 일가를 이뤄온 그였지만 이 사건으로 모든 생활이 파탄 났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확인되지 않은 검찰발 기사가 대한민국을 뒤덮었고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는 광우병 의심 소고기를 유통한 파렴치한이 됐다.

선씨는 결국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금은 조세포탈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선씨는 억울함을 풀어보고자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불법 압수수색을 펼쳤다는 혐의로 지난 4월 17일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였다. 고소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검찰은 고소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현직 부장검사 2명을 상대로 ‘백’ 없고 힘없는 그가 법적 다툼을 벌인다는 게 애초부터 무리였을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는 검찰을 믿었다. 모든 검사들이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들 같지는 않을 거라는 최소한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의 부당성을 밝히려면 검찰에 의지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도 있었다.

불행하게도 그의 기대는 수포로 돌아갈 확률이 커 보인다. 검찰은 서울신문이 5월 16일자로 검사들의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이례적인 사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는 “일정대로 사건을 처리할 뿐 고의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거나 축소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검찰의 속사정이야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분명한 건 석 달이 다 돼 가도록 고소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모든 검사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거나 검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4개월가량 검찰을 출입하며 느낀 건 검찰의 편향성은 분명히 존재해 보인다. 법무부가 경찰이 가져온 구속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을 한 김모 검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린 것부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게 ‘혐의 없음’으로 면죄부를 준 것까지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최근엔 피살된 송모씨의 뇌물장부에 등장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선을 긋고 있다.

한국 검찰은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권한이다. 권력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드러낼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음으로써도 더 막강한 힘을 악용할 수 있다. 수사하지 않을 권리, 기소하지 않을 권리가 제 식구 감싸기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찰은 진심으로 되짚어 봐야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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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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