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과세·감면 폐지 서민부담 안 되게

[사설] 비과세·감면 폐지 서민부담 안 되게

입력 2013-06-27 00:00
수정 2013-06-2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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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깎아 주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수술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135조원을 증세 없이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제도 개편의 윤곽이 어제 조세연구원이 실시한 공청회에서 드러남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납세자들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옥석을 잘 가려 정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조세 감면 규모는 최근 5년간 연 평균 30조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국세 수입액의 13~14%를 차지한다. 정부는 올해 3조 4000억원을 포함해 오는 2017년까지 5년 동안 비과세·감면 정비로 18조원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비춰 볼 때 비과세·감면 혜택 정비는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손질을 하되, 제도 도입의 취지와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초 목적을 달성했거나 세제 혜택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문부터 우선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래야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조세 감면제도는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까닭에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지난해 29조 7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된 비과세·감면액의 59.4%는 서민이나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농림수산 분야 비과세 및 감면 세액은 5조 2000억원 수준이라고 한다.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면서 서민층에게 주고 있는 혜택을 줄인다고 하면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소득이 많을수록 혜택이 크게 설계된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소득자들의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 부담을 지게 하는 조세의 역진성은 바로잡아야 한다. 근로소득 공제 혜택을 줄이는 과정에서 평범한 월급쟁이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도 손질로 대기업의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 보인다. 고용 및 투자, 성장동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2013-06-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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