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전관예우 근절 구두선에 그쳐선 안 된다/조현석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전관예우 근절 구두선에 그쳐선 안 된다/조현석 사회부 차장

입력 2013-06-14 00:00
수정 2013-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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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 사회부 차장
조현석 사회부 차장
법조계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지난 11일 법조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마련한 ‘전관예우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이었다. 이 자리에서 소속 변호사 76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놀랍게도 응답자의 91%가 ‘전관예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답했고, 83%는 ‘앞으로도 전관예우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검찰 수사단계나 형사 하급심에서 전관예우가 특히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결과는 그동안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법조계의 다짐들이 구두선(口頭禪·실행이 따르지 않는 실속이 없는 말)에 불과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특히 응답자들은 2011년 5월부터 시행된 전관예우금지법(변호사법 제31조)도 62.5%가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데 효과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전관 변호사들이 전관예우금지법을 피해 우회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어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법조인들은 전관예우를 법의 지배가 실현되는 선진사회로 나가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하며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의견 중에는 기존에 꾸준히 제기됐던 재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내역 공개,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변호사 개업 전면금지, 변호사 보수의 법정화 등이 제시됐다. 이 중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것은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 도입이었다. 이 제도가 판사와 검사가 도중에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업하면서 발생하는 전관예우 현상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전관예우의 근절을 위해 금품수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비리와 부패, 권력남용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이어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꾸며놓고 조세 포탈을 해온 사회 지도층의 명단도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검찰의 4대강 비리 의혹 수사와 국제중 입학 비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재벌가나 권력층 수사 때마다 여전히 ‘전관(前官)의 힘’을 의심하고 있다.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이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수사가 지지부진할 경우 그 배경에 전관예우가 있다는 것에 더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이들이 전관 변호사와 대형 로펌 변호사들로 꾸리는 호화 변호인단에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1988년 10월 세상을 떠들썩 하게 했던 탈주범의 입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나온 지 25년이 흘렀지만 국민들의 법조계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전관예우를 통해 혐의에서 벗어난다면 앞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다짐이 이번에도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실효성 있는 전관예우 근절 대책이 마련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국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길 기대해 본다.

hyun68@seoul.co.kr

2013-06-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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