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변호사의 제의를 거절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미국과 서유럽 국가에서는 모두 90%를 넘었다. 그쪽 사회에서는 친구보다 법을 우선하겠다는 사람이 90%를 넘는다는 의미다. 동아시아 문명권에서는 그런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래도 일본에서는 67%, 중국에서도 48%를 점했다. 공공의 약속을 우선하겠다는 사람이 대략 과반은 되는 사회이다. 그런데 한국만 유독 26%였다. 이런 결과는 자못 충격적이다.
사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친구의 처벌을 조금 가볍게 하기 위해 무고한 피해자의 인생을 무시해 버리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겠다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서 네 명 가운데 셋인 셈이다. 눈앞에 보이는 친구만 생각할 뿐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 공공의 약속을 저버리겠다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무척 많다는 의미다. 이로 미뤄 보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거나 “우리가 남이가?”라거나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말이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통용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런 문제를 조금 넓게 보면 내부 고발 문제와도 연결된다. 내부고발자의 양심선언 동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정의감이요, 다른 하나는 개인적 불만의 표출이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 보면, 모든 고발은 동등하며 평등하다. 동기에 상관없이 그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회는 그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해 줘야 한다. 그래야 공공의 약속과 정의가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일종의 내부 고발이라 할 수 있다. 피해 당사자는 직장 내에서 외톨이가 될지도, 어쩌면 부당해고를 당할지도 모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범죄 신고를 한 것이다. 이때 제대로 된 직장이라면 회사조직의 이미지 실추를 걱정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조직 논리를 내세워 엄연한 범죄행위를 덮으려 한다거나 개인의 아픔을 한 번 더 짓밟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사회도 마찬가지다. 범죄행위는 개인에 의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는 법이다. 국가에서 그것까지 미연에 100% 막을 길은 없다. 문제는 사건 발생 이후의 태도이다. 조직 논리를 내세워 엄연한 범죄행위를 덮으려 한다거나 피의자를 숨겨주고 도피시키는 행위는 친구를 위해 거짓 증언하겠다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공공의 약속보다는 친구의 부당한 부탁을 우선하겠다는 사람이 70%가 넘는 사회, 성추행 범죄행위 피의자를 국가기관이 숨겨주려 시도하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 살면 편안할까, 불안할까?
2013-05-16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