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마당] 조선 과거시험의 불편한 진실/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문화마당] 조선 과거시험의 불편한 진실/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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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과거제도는 중국 당나라(618~907) 때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19세기까지 줄곧 이어졌다. 혈통보다는 개인의 능력 위주로 인선(人選)하자는 취지의 과거제도는 중국 역사에서 귀족사회를 붕괴시키는 데 기여했다. 아무리 권력자일지라도 과거제하에서는 권력세습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시행 초기 당나라 때는 귀족적 성격이 공존했으나, 송나라(960~1279) 때 이르면 관료적인 사회로 확실히 진화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918~1392) 초기에 과거제도를 도입해 시행했다. 취지는 중국의 경우와 같았다. 다만, 군주보다 귀족의 힘이 훨씬 강했던 고려에서는 과거제도에도 불구하고 귀족적 성격이 쉽게 사라지지 않다가 조선(1392~1897)에 들어서면서 과거(문과)제도가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이런 이유로, 교과서에서는 조선이 과거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귀족제 사회에서 관료제 사회로 발전했다고 설명하며, 거의 모든 한국인이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나 송준호 교수의 ‘조선사회사연구’에 따르면 사실은 크게 다르다. 과거시험의 시행 원칙과 쿼터제(할당) 여부만 일견해도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중국의 과거는 원칙대로 3년마다 정해진 시기에 시행되었다.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이런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 광활한 중국의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다음 과거시험 일자가 언제인지 미리 숙지하고 그에 맞춰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시행한 특별 과거시험도 있었지만, 명·청 시대(14~19세기)를 통틀어서 적어도 80% 이상이 원칙대로 시행되었다. 또한 중국에서는 성(省)별로 합격생의 쿼터제를 시행했다. 특정 지역 출신의 과거 독점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공정한 기회 부여와 지역적 균형을 고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은 그렇지 않았다. 500년에 걸쳐 시행된 모든 과거시험 중에서 원칙에 따른 정기시험은 20% 정도에 불과했고, 80% 정도가 특별시험(별시·알성시·증광시)이었다. 특별시험은 예고도 없이 치르거나 공지 기간이 보름도 채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니 이런 시험 정보는 자연히 한성(서울) 거주 기득권층이 독점했다. 조선에서는 쿼터제도도 초시에만 적용하고,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는 시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과 남쪽 일부 지방에서 권력기반을 다진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 결국 개인 능력 위주로 엘리트를 뽑자는 취지의 과거제도를 수용해 시행하고도, 조선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특정 기득권층의 권력 세습을 정당화해 주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출신이 중요하고 학벌 또한 중요하다. 대학입시 문호를 넓힌다는 취지로 갖가지 전형을 추가했으나, 결과적으로 그런 세세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부모의 자녀는 이미 몇 발 앞서 경쟁을 시작한다. 정기 과거시험과 같은 정시 모집 정보만 달랑 아는, 가난하거나 시골에 사는 수많은 학생에게는 기회조차 거의 없다. 쿼터제도 사실상 없으니, 서울 출신이 명문대를 거의 점령해 버린다. 특정 지역의 특목고 출신들이 명문대와 법조계마저 점령하고 있다.

말로는 자유경쟁에 의한 결과란다. 그러나 이런 현실이 과연 공정한 경쟁에 따른 결과일까? 역사의 유산은 그저 좋기만 한 것일까?

2013-04-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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