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독서당의 복원을 바란다/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

[기고] 독서당의 복원을 바란다/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

입력 2013-01-04 00:00
수정 2013-01-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백년 전 우리나라에는 요즘 직장인들에겐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릴 제도가 있었다. 나라에서 관료들에게 길게는 2년 이상의 휴가를 주며 책을 읽게 한 것이다. 책 구입 비용, 의복, 음식, 어주(御酒)까지 내리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경치 좋은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라며 공간까지 따로 마련해 줬다. 안식년의 효시인 셈이다.

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
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
15세기 세종은 집현전 소속 젊은 문신들에게 휴가를 줘 독서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사가독서제’(賜暇讀書制)를 실시하고, 관료들에게 삶의 지혜와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책을 통해 배우게 했다. 흔한 ‘자기계발서’ 수십 권을 읽는 것보다 훨씬 마음에 와 닿는 제도다.

성종 때는 사가독서제를 바탕으로 인재들이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했다. 바로 독서당(讀書堂)이다. 조광조, 성삼문, 서거정, 기대승 등 조선을 이끈 걸출한 인물들은 모두 독서당을 거쳤다. 독서당은 그 존재만으로도 왕들이 독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끄는 핵심은 창의력과 사고력이며, 이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바탕은 독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해는 정부가 정한 독서의 해였지만 실제 성인 독서량은 2007년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11년 기준 국민 독서량은 연간 9.9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인 공공도서관(759개)도 더욱 확충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세워 지식기반사회의 핵심 인재를 기르는 데 힘써야 할 때다.

330년의 역사 독서당 복원은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인재 양성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긴 또 다른 국립도서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대 흐름에 맞춰 독서당을 새로 세워 공공기관을 비롯, 민간 기업의 인재들까지 책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 획득뿐만 아니라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

성동구에는 중종 때 옥수동 한강 어귀에 세운 동호독서당(東湖讀書堂)이 있었다. 1989년 서울시에서는 ‘독서당 표지석’을 설치했다. 구청은 2009년 표지석을 새롭게 정비해 뜻을 기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최초의 호당(湖當) 권채의 후손 80여명이 독서당 복원을 간곡히 촉구하는 청원서를 보내오기도 했다. 그러나 문화시설의 건립은 정부가 주체가 돼 적극 나서줘야 실현 가능하다. 물론 성동구도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전문가 중심으로 독서당 위치에 대한 정확한 고증 등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중요한 인재양성기관이었던 독서당이 새로 들어선다면 지식기반사회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옛 선조들의 역사성과 교육성을 되새겨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인재 육성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계사년 새해 벽두에 희망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2013-01-04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