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다운계약서 요구하는 집주인/서울 양천구 신정6동 유영미

[독자의 소리] 다운계약서 요구하는 집주인/서울 양천구 신정6동 유영미

입력 2012-06-21 00:00
수정 2012-06-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이들 교육문제로 지난 2007년 목동에 전세로 이사를 왔습니다. 3억원이던 전세금은 2년 뒤 재계약 때 1억원이 올랐지만, 아이가 막 대입을 준비하는 시기라 군말도 못했습니다. 계약 한 달 전에 올려달라고 해서 급하게 빚을 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2년 뒤인 2011년에 또 5000만원 인상을 요구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써달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으므로 계약대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1억 5000만원을 전세담보대출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사인을 부탁했다가 차갑게 거절당했습니다. 사회지도층 인사인 집주인 부부는 법적으로 아무 피해도 없는 사인을 거부하면서 당신도 확정일자 때 다운계약서를 안 쓰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5년 넘게 사는 동안 잔 고장 고쳐달라는 요구도 한번 못하고 변기까지 통째로 바꾸며 살았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저희 같은 서민은 그저 받아들여야만 하는지요.

서울 양천구 신정6동 유영미



2012-06-21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