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에서 검사가 폭언과 함께 수사 축소를 요구했다는 한 경찰관의 고소가 경찰과 검찰 두 기관의 감정싸움을 넘어 전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검찰은 경찰이 자체 감찰을 진행 중이던 경찰관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고 나섰다. 두 권력 기관이 서로의 비리나 과오를 찾아내고 단죄한다면 더욱 청렴하고 투명해질 테니 국민과 사회에 유리하지 않을까. ‘감정’과 ‘조직 이익’, ‘권력 작용’ 이 세 가지 요인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맞는 말이다. 그동안 수사권을 둘러싸고 두 기관이 다투고 서로 물어뜯는 와중에도 경찰청장이 함바집 업자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검찰 고위 간부들이 건축업자로부터 돈과 자동차와 향응을 제공받아 온 것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두 기관이 인권과 국민 이익을 내세우지만 결국 자기 기관 이익을 더 중시한다고 여론은 의심한다. ‘진정한 악’, ‘거악’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적 비리에는 사이 좋게 눈감고 경쟁적으로 권력자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에 국민들은 혀를 찬다. 지능적인 범죄자들은 두 기관의 갈등을 이용해 법망을 벗어나고 있고 마약과 폭력 조직들이 다시 활개를 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법과 정의가 살아 있다’고 믿는 국민의 수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 ‘정의 수호’ 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감정싸움이나 벌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문제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은 ‘정치’다.
권력이 집중된 사법 괴물이 돼 버린 검찰,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는 비아냥을 듣는 경찰 모두 왜곡된 정치 권력이 만든 역사의 사생아다. 건국 이래 줄곧 수사권을 둘러싸고 두 기관이 싸울 때마다 충성 경쟁을 시키거나 조정과 중재를 내세우며 농락한 것도 정치 권력들이다. 최근의 노무현, 이명박 두 정부 역시 ‘사법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크게 외쳤다가 결국은 ‘당사자 간 합의’라는, 세계가 놀랄 시정잡배식 해결 방식을 내밀어 갈등을 증폭시키기만 했다. 99% 성실하고 헌신적인 경찰과 검찰의 일꾼들이 1% ‘정치 검찰, 정치 경찰’과 ‘비리 검찰, 비리 경찰’의 허물을 덮어쓰고, 원치 않는 그들의 보호막이 돼 국민의 불신과 지탄을 직업병처럼 안고 사는 이 상황은 하루빨리 타개돼야 한다. 미국 법무부 청사 외벽에는 ‘오직 정의만이 사회를 지탱한다’(Justice Alone Sustains Society)라는 문구가 크게 새겨져 있다. 가난한 나라들도 안정되게 사회가 유지되는데, 상대적으로 부유한 우크라이나,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등은 ‘정의가 무너져’ 국민의 저항 앞에 붕괴된 최근 사례들만 봐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다. 현명한 국민들은 해법이 뭔지 안다.
경찰이나 검찰 모두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제 식구를 감싸며 사회비리와 연결돼 있다고 의심한다. 수사와 기소 및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해야 하지만, 역시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력이 집중된 경찰에 수사권을 주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느낀다. 경찰,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수사권 나눠 갖기’, 혹은 ‘조정’을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효율성에 대한 신뢰를 받고 있는 외국의 사례 역시 지천이다. 이들 중 어느 나라에서도 ‘두 기관끼리 싸워서’ 혹은 ‘권력의 중재하에 합의해서’ 개혁이 이루어진 예는 없다.
영국의 왕립위원회나 미국의 대통령 사법개혁위원회처럼 국회나 정부가 구성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이며 신뢰받는 조사위원회’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안을 만든 뒤, 이에 대한 양 기관의 의견을 받아 최종적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감시하에 이해관계자의 저항과 로비를 막고 차단해야 한다. 사법개혁과 검경 갈등 해결은 새로 구성될 국회와 정부에 던져진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과제다.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 구조가 바로 서지 않으면 경제도, 교육도, 복지도, 국방도 왜곡되고 썩어 결국 국민적 분노와 저항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
권력이 집중된 사법 괴물이 돼 버린 검찰,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는 비아냥을 듣는 경찰 모두 왜곡된 정치 권력이 만든 역사의 사생아다. 건국 이래 줄곧 수사권을 둘러싸고 두 기관이 싸울 때마다 충성 경쟁을 시키거나 조정과 중재를 내세우며 농락한 것도 정치 권력들이다. 최근의 노무현, 이명박 두 정부 역시 ‘사법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크게 외쳤다가 결국은 ‘당사자 간 합의’라는, 세계가 놀랄 시정잡배식 해결 방식을 내밀어 갈등을 증폭시키기만 했다. 99% 성실하고 헌신적인 경찰과 검찰의 일꾼들이 1% ‘정치 검찰, 정치 경찰’과 ‘비리 검찰, 비리 경찰’의 허물을 덮어쓰고, 원치 않는 그들의 보호막이 돼 국민의 불신과 지탄을 직업병처럼 안고 사는 이 상황은 하루빨리 타개돼야 한다. 미국 법무부 청사 외벽에는 ‘오직 정의만이 사회를 지탱한다’(Justice Alone Sustains Society)라는 문구가 크게 새겨져 있다. 가난한 나라들도 안정되게 사회가 유지되는데, 상대적으로 부유한 우크라이나,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등은 ‘정의가 무너져’ 국민의 저항 앞에 붕괴된 최근 사례들만 봐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다. 현명한 국민들은 해법이 뭔지 안다.
경찰이나 검찰 모두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제 식구를 감싸며 사회비리와 연결돼 있다고 의심한다. 수사와 기소 및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해야 하지만, 역시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력이 집중된 경찰에 수사권을 주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느낀다. 경찰,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수사권 나눠 갖기’, 혹은 ‘조정’을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효율성에 대한 신뢰를 받고 있는 외국의 사례 역시 지천이다. 이들 중 어느 나라에서도 ‘두 기관끼리 싸워서’ 혹은 ‘권력의 중재하에 합의해서’ 개혁이 이루어진 예는 없다.
영국의 왕립위원회나 미국의 대통령 사법개혁위원회처럼 국회나 정부가 구성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이며 신뢰받는 조사위원회’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안을 만든 뒤, 이에 대한 양 기관의 의견을 받아 최종적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감시하에 이해관계자의 저항과 로비를 막고 차단해야 한다. 사법개혁과 검경 갈등 해결은 새로 구성될 국회와 정부에 던져진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과제다.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 구조가 바로 서지 않으면 경제도, 교육도, 복지도, 국방도 왜곡되고 썩어 결국 국민적 분노와 저항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2-03-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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