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미아방지를 위한 부모의 선택/서울강남경찰서 홍보팀장 경위 백대현

[독자의 소리] 미아방지를 위한 부모의 선택/서울강남경찰서 홍보팀장 경위 백대현

입력 2011-12-09 00:00
수정 2011-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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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갔다가 아이를 인파 속에 놓치거나 밤이 늦도록 자녀가 귀가하지 않을 때 부모 속은 타들어 간다. 그러나 다행히 위험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2008년 인천시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자녀 지문 사전등록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부모의 요청이 있거나 14세가 되면 자동 폐기가 된다고 하니 인권침해 요소도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 대행업체 직원들이 어린이 집을 직접 방문해 등록 신청을 받거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이뤄진 경우 등록해 준다고 한다.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검정 물감을 손가락에 칠한 후 종이에 찍어 두거나 투명 스카치테이프를 이용해 지문을 떠 보관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가까운 경찰서로 와도 된다. 현재 우리 강남경찰서도 견학을 신청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지문을 채취한 뒤 돌려준다. 내 아이를 위한 길,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울강남경찰서 홍보팀장 경위 백대현



2011-12-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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