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특임검사/주병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특임검사/주병철 논설위원

입력 2011-12-02 00:00
수정 2011-12-0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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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만큼 ‘특별함’을 좋아하는 민족이 또 있을까 싶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좋아하고 남들보다 특별하게 인정받으며 대접받고 싶어한다. 그런 ‘특별함’이 우리만의 자존심으로 덧칠되고 있지만 사실은 비뚤어진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특별함’에는 명암이 극명하게 뒤따른다.

우리 주위에는 온통 특별함으로 치장돼 있다. 웬만한 레스토랑이나 이름난 음식점에 들르면 ‘특별메뉴’라는 게 있다. 이른바 ‘오늘의 추천 요리’쯤 된다. 기차를 타도 값비싼 ‘특실’이 있고, 병원에 가면 ‘특별진료’(특진)라는 게 있다. 특진을 받아야 맘이 편하다. 그러지 않으면 왠지 불안에 떤다. ‘특별신드롬’이다. 교도소나 구치소를 찾을 때도 ‘특별면회’를 해야 직성이 풀린다. 유리창 너머로 대화하는 일반면회와 달리 마주보고 얘기하는 특별면회는 아무나 할 수 없는 특권이다.

특별이라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좋지 않은 일이나 내키지 않는 일에 붙는 ‘특별’이란 말은 거북스럽고 불편하다. 특별검사, 특별조사 등이 이런 것들이다. 이보다 더 강도 높고 힘든 게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하는 특별검사제다. 1999년 9월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 유도 및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

이후 이용호 게이트, 대북송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삼성 비자금, 이명박 대통령 후보 당시의 BBK 연루,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 특검법으로 다뤄졌다. 나름대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속시원히 파헤치지는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특검제는 미국 닉슨 전 대통령이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하면서 시작됐는데, 미국 내에서도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다고 해 1999년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행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때 연방검찰청 또는 법무부 소속이 아닌 ‘외부 특별검사’가 수사를 맡도록 한 규정은 남아 있다.

이 정부에서는 특임검사제도가 생겼다. 검찰을 못 믿어 외부에 수사를 의뢰하는 특별검사제와는 달리 자체 비리 수사를 위해 검찰총장이 임명한다. 지난해 11월 ‘그랜저 검사’ 수사 때 처음 도입됐는데, 당시 강찬우 특임검사팀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신뢰를 얻었다. 이번 ‘벤츠 여검사’ 수사에는 이창재 안산지청장이 특임검사로 활동한다. 사실 특별검사, 특임검사 등은 검찰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등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특임검사 활동보다 더 중요하다.

주병철 논설위원 bcjoo@seoul.co.kr

2011-1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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