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서울광장의 비극/육철수 논설위원

[씨줄날줄] 서울광장의 비극/육철수 논설위원

입력 2010-07-06 00:00
수정 2010-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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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생물학자인 개럿 하딘은 1968년 사이언스 지에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란 유명한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의 물고기처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이용해야 할 자원을 시장기능에만 맡기면 고갈 위험이 크다는 이론이다. 목초지는 자주 인용되는 사례다. 어느 마을에 주민 공동소유의 목초지가 있었는데, 주민들은 여기에 적당한 수의 양떼를 풀어 기르면서 불편 없이 먹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날 마을의 한 청년이 양을 더 들여와 방목했다. 그의 수입이 늘자 다른 주민들도 앞다퉈 양을 더 풀었다. 양떼로 가득찬 풀밭은 곧 황폐해졌고, 결국 풀도 양도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자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하거나,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이용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게 이 이론의 핵심이다.

서울광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념·정파 간 갈등은 자칫 공유지의 비극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 2004년 5월 시청 앞 교차로를 없애고 조성된 서울광장은 시민의 문화예술 및 휴식 공간이 애초의 목적이었다. 조례에도 그런 용도를 명시했다. 그냥 놔두면 시위꾼들이 독점할 것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일부 사회·시민단체와 야당은 이곳에서 집회와 시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요구했다. 서울시 주도로 광장을 사용할 게 아니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사회단체 등이 모두 시민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내용물’이 서로 다른 시민이라는 게 문제다.

이번에 민주당 의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 의회가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겠다고 한다. 집회·시위도 명백하게 위험하지 않으면 허용하겠단다. 민주당 시의원이 75%(106석 중 79석)여서 조례 개정은 다 된 거나 마찬가지다.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광장에서 문화를 갈망하는 시민과 집시의 자유를 향유하는 시민 사이의 다툼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서울광장을 개방하려면 시의회의 지혜가 필요하다. 두 부류의 시민에게 행사 날짜를 공평하게 배분하든가, 공간을 딱 절반씩 나눠 주든가 해서 일방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 이런 내용을 아예 조례에 명문으로 박아 두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서울광장의 비극은 필연이다. 서울광장이 문화공간으로 요충지인 동시에, 집시공간으로 군침을 흘릴 만한 곳이어서 이런 기구한 운명을 겪는 것 같다.

서상열 서울시의원, 지역 의료환경 개선 공로로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지난 30일 우리아이들병원으로부터 지역 소아청소년 의료환경 개선 및 필수 의료체계 강화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서 의원은 2023년 소아 응급실 뺑뺑이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었을 당시부터 현장 의료진 및 관계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지자체 소아 응급실 운영, 지역 의료체계 현실화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 및 정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에는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운영을 위한 2025년도 국비 전액 삭감에 따른 운영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와 신속하게 소통하며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AI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고대구로병원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단과 함께 국내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검증된 AI 기술의 공공적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소아, 고령층, 산모, 장애인 등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AI 접목 방안과 개선이 필요한 정책 등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서 의원은 “서남권을 중심으로 아동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24시간 진료체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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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10-07-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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