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서울 강남역. 한 사내가 나타나더니 알록달록 형형색색의 전단이며 명함을 뿌렸고, 거리는 순식간에 자극적인 문구와 사진이 담긴 홍보물로 뒤덮였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니는 길에 이런 전단지가 버젓이 나도는 것은 청소년의 성의식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그것들이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거리를 더럽힐 수는 없다. 아침에는 환경미화원의 손에 치워지고 저녁에는 또 다시 쏟아지는 전단지들, 그 돌고 도는 굴레를 뿌리 뽑을 수는 없는 걸까?
현재 성매매광고 전단지를 돌리면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순식간에 뿌려지는 성매매 전단지 단속은 쉽지 않다. 단속됐다 하더라도 대부분 경범죄로 다스려지곤 한다. 싹을 잘라내려면 불법 성매매광고업자와 불법 성매매를 일삼는 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흩날리는 성매매 전단지 앞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 중랑경찰서 행정인턴 이승엽
현재 성매매광고 전단지를 돌리면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순식간에 뿌려지는 성매매 전단지 단속은 쉽지 않다. 단속됐다 하더라도 대부분 경범죄로 다스려지곤 한다. 싹을 잘라내려면 불법 성매매광고업자와 불법 성매매를 일삼는 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흩날리는 성매매 전단지 앞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 중랑경찰서 행정인턴 이승엽
2010-06-18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