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주민자치에 반하는 읍면동 준자치안/하혜수 경북대 행정학 교수

[지방자치]주민자치에 반하는 읍면동 준자치안/하혜수 경북대 행정학 교수

입력 2010-06-15 00:00
수정 2010-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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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장에서 보험 가입자가 사고 예방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고 한다. 지방행정 체제개편 대안, 특히 읍·면·동 준자치단체 대안을 보면서 정부와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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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혜수 경북대 행정학 교수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 교수
읍·면·동에 자치회를 두고, 자치위원은 지자체장이 위촉하며, 지자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자치회(정내회)와 유사한 준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얼핏 보기엔 행정기관에 불과한 읍·면·동을 준자치단체로 격상시킨다는 점에서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 내용을 꼼꼼히 따져 보면 자치라는 이름으로 읍·면·동의 기능을 주민 곁에서 떼어내는 것이다. 자치회는 주민 조직이기 때문에 현재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민원과 규제 업무를 맡을 수 없다. 이들 업무는 시·군·구로 이양하고 대신 마을회관, 청소, 축제 등의 업무만 다루게 된다. 그에 따라 일부 읍·면·동 공무원이 자치회로 파견될 수 있지만 대다수는 시·군·구로 철수해야 한다.

읍·면·동은 사람으로 치면 모세 혈관 조직에 해당한다. 모세 혈관을 통해 혈액에서 기관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고 노폐물이 수거된다. 읍·면·동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국가기관에 전달되고 국가의 정책 또한 읍·면·동을 통해 주민에게 전파된다. 읍·면·동이 사실상 폐지될 경우 교통수단이 원활하고 주민의 생활권이 좁은 도시 지역은 문제가 없지만 교통수단이 열악하고 주민의 생활권이 광범위한 농촌지역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대다수 노령인구로 구성되어 있어 인터넷 등 전자통신 수단보다는 직접 방문에 의한 민원처리에 의존하고, 읍·면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돼 있는 군단위 시골지역에서 읍·면을 폐지하고 민원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은 주민의 생활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 자치회에서 일부 자치사무를 수행한다지만 지자체에서 알짜 기능은 회수해 가고 영양가 없는 지엽적인 사무만을 맡기기 때문에 주민자치 수준도 떨어뜨릴 것이다. 현재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나타나는 예산 부족, 참여 저조, 관 주도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자치회와 읍·면·동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통합해야 한다. 그에 따라 읍·면·동은 규제, 민원, 주민생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주민자치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주민자치도 강화시킬 수 있다. 아파트단지(아파트지역), 생활권(연립·단독주택지역), 이(里·농촌지역) 단위로 자치회를 두고, 읍·면·동의 심의기구로서 자치회의 장들로 구성되는 자치협의회를 설치하며, 읍·면·동장은 자치협의회의 복수 추천을 받아 시·군·구의 장이 임명하면 선출직의 과잉, 선거의 폐해, 주민조직의 공권력 행사문제 등도 해소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 제안된 읍·면·동 준자치단체 개편 대안은 주민자치나 주민편의와는 거리가 멀다. 준자치라는 이름으로 포장만 요란할 뿐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원과 규제 사무를 빼앗는 것이므로 재검토해야 한다. 풀뿌리 주민자치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모르는 것은 무지에 해당하고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에 속한다.
2010-06-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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