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제약회사들의 불법로비 실태를 파악하고 제재조치를 강구중이라고 한다. 제약회사들이 약품공급 대가로 병원에 기부금이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연한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그럼에도 이번에 드러난 로비사례들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 특히 매출액의 20∼50%가 로비에 사용됐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로비 자금이 약품값에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현실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공정위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10개 제약업체가 불법로비에 사용한 액수는 수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몇년 동안의 로비자금 누계액이 3조원에 달한다는 취재 결과가 나왔다. 로비는 현금·물품·상품권 제공을 비롯해 골프·해외관광·식사접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병원 직원의 월급을 제약회사가 대신 지급한 사례까지 적발되었다.
공정위는 다음주중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는 과징금을 통해 경각심을 주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솜방망이 제재로 뿌리깊은 불법의 관행을 도려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로 제약회사와 병·의원의 불법 로비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과징금 액수 역시 일반이 납득할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제약업체뿐 아니라 대형병원의 비리 의혹도 정밀조사해야 할 것이다.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즉각 착수해야 한다.
2007-10-27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