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경영개선 1년 뒤 상폐 여부 결정”
한숨 돌렸지만 17만 소액주주 거래 막혀
신라젠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거래소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내년 11월 30일까지 신라젠에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현재 매매거래정지 상태인 신라젠 주식은 개선 기간 동안 계속 거래할 수 없다.
개선 기간이 끝나면 7일 안에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와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기심위를 16일 안에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의결한다.
업계에서는 “신라젠을 상장폐지하기에는 거래소가 부담스러운 요소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해 논란이 있던 상황에서 거래소가 상장을 승인했는데 상장폐지시킨다면 이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은 2014년 3월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해 부당이득 2000억원가량을 취득하는 등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문 전 대표와 전현직 경영진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간암치료제로 개발한 ‘펙사벡’의 임상 실패를 사전에 알고 보유 중인 주식을 미리 팔아 부당한 시세 차익을 취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난 5월 4일 장마감 이후 신라젠의 시장 거래를 정지시켰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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