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삼성그룹주가 일제히 반등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오후 3시 28분 현재 전날보다 1만 1000원 오른 239만 6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전 거래일보다 6만원 하락한 232만 5000원으로 장을 시작했으나 이 전 부회장의 2심 선고공판이 시작되자 상승 반전했다.
이어 오후 3시 10분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이 전 부회장의 석방이 결정되자마자 급등세를 나타냈다.
삼성물산도 전날보다 3000원(2.14%) 급등한 14만 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2만 5000원대까지 밀렸던 삼성생명 주식도 오후 3시 이후 반짝 급등해 전일보다 500원(-0.39%) 내린 12만 8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서울고법은 이날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을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징역 5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어 감형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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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후 3시 10분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이 전 부회장의 석방이 결정되자마자 급등세를 나타냈다.
삼성물산도 전날보다 3000원(2.14%) 급등한 14만 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2만 5000원대까지 밀렸던 삼성생명 주식도 오후 3시 이후 반짝 급등해 전일보다 500원(-0.39%) 내린 12만 8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서울고법은 이날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을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징역 5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어 감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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