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업체 관련자 檢 수사 의뢰
차명계좌로 시세 부풀린 혐의코스닥 상장 전 ‘덜미’ 자진 철회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둘러싼 주가 조작 사례가 금융당국에 의해 처음 적발됐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코넥스에 상장된 산업용 로봇업체 L사의 임직원 친인척 A씨를 이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코넥스 시장이 2013년 7월 개설된 이후 금융당국 조사에서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A씨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특정인에게 알려주고 본인과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L사 주식을 비싼 값에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L사 주식은 지난해 2월만 해도 주가가 7000원대 초반이었지만 9월 초부터 급등해 11월 중순 1만 3000원대까지 올랐다. 주가가 오르자 L사는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신청했지만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시세조종 혐의가 포착돼 한 달 만에 코스닥 승격을 자진 철회했다.
코넥스는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2013년 7월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상장된 116개사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총 27억원, 기업당 평균 거래액은 2300만원에 불과하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6-05-03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