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증권사 계좌 약관 쉬운 말로 ‘손질’

어려운 증권사 계좌 약관 쉬운 말로 ‘손질’

입력 2014-07-20 00:00
수정 2014-07-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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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우리말로 바꿔, 용어 설명 추가

어려운 금융용어로 가득했던 증권사의 거래 계좌 약관이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뀌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어려운 금융용어와 한자어 등을 알기 쉽게 바꾼 약관을 새로 만들었다.

개정 대상은 매매거래, 파생상품, 신용거래, 증권대차거래, 연금저축 계좌 설정 약관 등 모두 11종이다.

약관 개정 작업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추진한 금융용어의 개선 작업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때문에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고 불완전판매의 우려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작업을 추진했다.

어려운 한자어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꿨고 뜻이 모호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용어는 의미를 분명하게 했다.

전문 용어의 경우 이해하기 쉬운 말로 대체하거나 대체 용어가 없을 경우 해당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이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약관 개정 작업을 했다.

협회와 증권사들은 바꿔야 할 용어 55개를 추려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괄호를 이용한 설명을 추가했다.

’가산’은 ‘더하다’로, ‘귀책사유’와 ‘기산일’은 각각 ‘책임 있는 사유’, ‘시작하는 날’로 바뀌었다.

대납하였거나(→대신 내어 주었거나), 상이한(→다른), 지득한(→알게 된), 일체의(→모든) 등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 약관에서 사라졌다.

증권사의 매매거래 계좌 설정 약관에서 ‘대용증권’ 옆에는 괄호와 함께 ‘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낼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는 설명이 붙었다.

양도 및 질권 설정 항목에는 ‘질권’을 설명하는 문구가 추가됐다.

질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담보물을 사용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용거래 약관에서는 예납조치(매매주문 이전에 매수자금이나 매도증권을 미리 내게 하는 조치), 대주매각대금(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주식의 매도대금),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만큼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등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해외 파생상품 시장거래 중개 계좌 약관은 아예 어려운 용어를 설명해주는 정의 조항을 신설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지난달 말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약관을 새로 만들어 이달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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