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경보제도 강화…거래정지 급증

거래소 시장경보제도 강화…거래정지 급증

입력 2012-06-27 00:00
수정 2012-06-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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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테마주 과열 현상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지난 3월 시장경보제도를 강화하자 거래정지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거래소에 따르면 시장경보제도가 강화된 지난 3월12일부터 3개월 동안 거래정지 건수는 9건으로, 제도 강화 이전 3개월 평균 건수(0.75건)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같은 기간에 투자경고 종목 지정 건수는 32건으로, 28% 증가했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의 주가 급등 완화 효과도 커졌다.

시장경보제도 강화 이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10일간 평균 0.2%의 상승률을 보였다. 과거 투자경고 지정 종목의 10일간 평균 상승률은 16.9%였다.

거래소는 이를 토대로 “시장경보제도를 강화한 것이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거래소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를 중심으로 투자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지난 3월 시장경보 발령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선책을 시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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