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 달 ‘가족 친화적 세법 개정안’ 발표
출산지원금 비과세·자녀 공제 확대 등 유력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달리 실효성 낮을 수도
지난 9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시민광장 바닥 분수에서 한 어린이가 물놀이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1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 등을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기업의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자녀 공제 확대, 보육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경력 단절 여성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른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스1
출산지원금 지급은 근로소득으로 인정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도 대폭 낮출 예정이다. 출산지원금을 이미 지급한 기업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 정부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어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는 국회 문턱도 어렵지 않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16년째 그대로인 ‘자녀공제’도 바뀔까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강화 방안의 포함 여부도 주목된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 1인당 150만원을 근로자의 과세 표준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이라면 부모님부터 시동생까지 누구나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연 소득이 1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2009년 이후로 16년째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 반면 독일이나 미국 등은 물가 상승 폭 이상으로 공제액을 높여오고 있다. 독일의 자녀 1인당 공제액은 올해 3192유로(약 470만원)로 2009년에 비해 65% 이상 올랐다. 미국의 1인당 자녀 공제액은 2017년 기준 4050달러(약 560만원)다.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에 새롭게 문을 연 차병원 난임센터 모습. 연합뉴스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1순위 과제는 ‘시차 출퇴근, 재택, 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로제 확산’(20.9%)으로 지목됐다. 이외에도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13.7%)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지원 및 점검’(6.4%) 등이 거론됐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 세제지원뿐만 아니라 출산과 보육 등에 대해 더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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