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없는 유모차·온수매트 해외직구 금지…실효성은 의문

KC 인증 없는 유모차·온수매트 해외직구 금지…실효성은 의문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4-05-16 15:52
수정 2024-05-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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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달부터 유모차와 장난감, 온수 매트 등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차단된다. 최근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를 비롯한 직구 플랫폼을 통해 유통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에 이르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천공항 세관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 34종과 전기·생활 용품 34종,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을 합해 총 80종에 대한 직구 금지가 핵심이다.

특히 의류, 가구, 완구, 학용품, 놀이기구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사실상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은 직구로 살 수 없다. 화재나 감전 발생 우려가 큰 전기 온수 매트와 보조 배터리,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전기 정수기, 자동차용 재생 타이어도 직구 금지 대상이다.

직구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통관 과정에서 최대한 걸러 낼 계획이다. KC 인증이 없거나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통관 심사 인력을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해외 직구 플랫폼에도 KC 미인증 제품의 정보 삭제를 요청한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해외 판매자에게 KC 인증을 받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통관 전수조사 등을 통해 KC 인증이 없는 물품을 걸러내기도 쉽지 않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통관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력을 늘린다 해도 위해 물품을 다 잡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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