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약자보호법 사회적 대화 통해 올해 정기국회서 논의”

이정식 “노동약자보호법 사회적 대화 통해 올해 정기국회서 논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5-16 14:21
수정 2024-05-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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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통한 노조 결성만으로 보호 한계
임금 근로자 87% 미조직 근로자 정부가 지원
노동법원 설치 깊이 있는 논의, 조속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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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 등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 등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 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4일 진행된 25번째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통해 기존 노동관계법과 제도가 조직화하고 전형적인 근로자 중심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못한 미조직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노동약자보호법안은 노동 약자가 질병이나 실업으로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와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등이 담길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구체화하고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미조직 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로, 2022년 기준 임금 근로자의 87%인 1862만 6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에 맞춰 노동관계법을 정비했으나 노조 조직률이 10%에 정체돼 있다”라면서 “노동관계법을 통한 노조 결성만으로는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설명했다.

노동법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 임기 내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는 “노동법원은 임금 체불 등 노동 관련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사법 시스템의 변화가 수반돼 깊이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 및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를 조속히 착수하겠다”라고 말했다.

노동법원 설치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21대까지 법안이 제출됐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노동법원 설치 법안이 제출되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그는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 체불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익명 제보에 기반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권리 구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융자제도 등을 적극 지원하되 의지가 없는 상습·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경제적 제재뿐 아니라 구속 등 강제수사와 정식재판 청구 등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 장관은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호하고 근로자가 노동 현장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답을 찾아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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