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차례 미분양 ‘칸타빌 수유’ 매입하며 논란
원희룡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 안 사” 비판
감찰 결과 매입 규정 미준수 사항 일부 확인돼
LH, 준공주택은 원가 이하로만 매입가격 산정
신축매입약정 감정평가 산정하되 원가법 병행
준공주택 20~30%, 매입약정 5~10% ↓ 기대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LH는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수렴해 매입가격, 절차 등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LH의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한 뒤 개보수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사업이다.
앞서 LH는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최초 분양가의 12% 할인된 금액으로 사들였는데, 해당 아파트가 여러 차례 미분양되며 고가 매입 논란이 일었다. 이에 LH는 사전에 매입공고를 내 신청받았으며, 감정평가 등을 거쳐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면서 LH의 매입임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LH가 칸타빌 수유팰리스 등 미분양 주택 매입 건에 대해 감찰한 결과, 매입 규정 미준수 사항이 일부 확인돼 감사 처분할 예정이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민간이 준공한 주택을 사들이는 ‘준공주택매입’ 방식은 주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인 점을 감안해,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토지비에 건축비를 더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사들이겠다는 것으로 매도자(업계)에게 자구 노력을 부담한다는 차원이다.
민간이 건설 예정인 주택을 사전에 약정 맺고 매입하는 ‘신축매입약정’ 방식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산정하되 원가법 검토를 병행한다. 신축매입약정은 건축 완료 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하는 만큼, 원하는 지역에 발달장애인, 청년,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감정평가업체 선정 방식도 바꾼다. 현재는 LH와 매도자가 각각 1인씩 평가사를 선정했지만, 공신력이 높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 제도를 도입해 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감정평가금액은 사전 심사와 사후 타당성 조사 등 2단계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다. 부실 감정엔 징계 조치도 내린다.
아울러 종전에 내부 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막기 위해 업체별 계약 상한 건수는 2건으로 제한하고, 매입 업무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종합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LH는 이번 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준공매입주택은 기존 대비 약 20~30%, 신축매입약정은 약 5~10% 매입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에는 준공매입주택 4086가구, 신축매입약정 2만 2375가구 등 전국에서 총 2만 6461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LH 매입임대 제도개선 주요 내용.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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