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등에 웃돈 붙여 승차권 판매
적발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처분
에스알(SR)은 6일 서울 수서 본사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3사(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열차승차권 부당거래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SR 제공)
SR은 6일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와 업무협약을 맺고 열차승차권 부당거래 근절에 나섰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정가보다 비싸게 웃돈을 붙여 승차권을 판매하는 등의 부당거래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승차권 수요가 몰리는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이런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
SR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승차권 부당거래 상시 모니터링 강화 ▲각 기관 플랫폼을 활용한 올바른 승차권 이용 인식 제고 홍보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 정보교류 ▲명절대수송기간 중고거래 게시물 공동 대응 등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3사 플랫폼에 승차권 거래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승차권 부당거래 적발 시 활동정지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만약 승차권을 부당하게 확보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위반으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승차권 부당거래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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